사법감시센터 미분류 2004-10-27   3228

비리 연루 판사, 사표수리 이후에도 책임 물어야

사법부는 법조비리 근절 위해 보다 강력한 실체법 마련해야

1. 언론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정원진 판사가 관할지역 변호사의 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던 중 사직했다고 알려졌다. 해당지역 검찰청은 문제의 판사가 지난 2월 변호사로부터 향응 등을 제공받았으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가 최근 부패방지위원회의 조사의뢰로 재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2. 참여연대는 이번 사건 역시 지난 4월 인천지법 판사(김명길 전 인천지법판사, 김용대 전 인천지법판사)들이 담당 사건의 당사자에게 골프접대를 받아 각각 사표수리와 지방전보 등으로 처리된 법조비리 사건의 전철을 밟아 문제의 판사가 옷을 벗는 선에서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을까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검찰 수사를 통해 무혐의 처벌을 받았다가 다른 기관의 수사 의뢰를 받고서야 재수사에 착수했다는 사실이 이런 우려를 방증한다.

판사와 변호사라는 관계는 아무리 부인한다 해도 직무상 연관성을 의심받지 않을 수 없는 관계다. 특히 수많은 법조비리로 국민적 신의를 잃은 경험을 익히 알고 있는 법관으로서 당연히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쓰지 말’아야 한다. 참여연대는 매번 문제가 터졌을 때마다 법관 윤리강령을 개정한다거나 사찰을 강화하겠다는 미봉책으로 사건을 무마해 온 사법부가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역시 이전의 관행을 재현한 것에 더욱 분노한다.

대가성이 없어 무혐의 처리했다는 검찰의 발표는 신뢰하기 어렵다. 그동안 문제를 일으킨 법관의 사표 수리만 하면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흐지부지 끝맺어 온 사법부의 제식구 감싸기식 해결방식이 또 한번 발동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이와 같은 사법부의 관행이 법조비리의 근절을 방치시켜온 측면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3. 사법부가 진심으로 법조비리 근절의 의지가 있다면 현재와 같은 처벌규정조차 없는 느슨한 법관윤리강령이 아니라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실체법을 마련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법조비리 등에 연루되어 수사받거나 옷을 벗은 법관에 대해서는 아예 특정한 기간 내에 변호사 개업 등을 금지해서 옷만 벗으면 그만이라는 식의 그간의 잘못된 인식을 뜯어고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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