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미분류 1998-03-23   1076

비리척결 의지를 상실한 검찰 수사결과

오늘(3월 23일) 발표된 의정부 판사 수뢰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는 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기대에 대단히 미흡한 것이다. 오히려 이 사건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킬 뿐만 아니라 형평성을 잃고 법관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으로 스스로 법원과 검찰의 신뢰를 추락시킨 것에 다름 아니다.

의정부 판사들이 집단적으로 변호사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충격과 분노를 가져다주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자체 진상조사와 시민들의 고발, 오늘의 검찰 수사 결과에서 국민들은 더 큰 실망을 안겨주었다.

계좌추적을 통하여 법관들이 관내 변호사들로부터 수십, 수백만원의 금품을 정기적으로 받은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관행’이라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내린 검찰의 처분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부정부패 사건 중에서 ‘관행적’이지 않은 것이 무엇이며, ‘관행’을 이유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 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대가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 또한 국민 누구도 납득시킬 수 없다.

관내 변호사들로부터, 게다가 정기적으로 돈을 받았다는 것은 당장의 직접적 업무 관련성이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업무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보장하고, 보장받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검찰이 한보 사건 등에서 정치인들에게 적용한 포괄적 내물죄를 법관들에게는 왜 적용할 수 없었는지, ‘법의 형평’은 어디로 간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 따라서 검찰은 한솥밥을 먹은 법관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에 다름 아니라는 비판을 면할 수가 없다.

이 사건 고발인인 참여연대 회원들과 시민들은 서울고등검찰청에 즉시 항고할 것이며, 만일 이번 수사결과와 같이 검찰이 형평성을 헤치면서까지 처벌의지를 보이지 않을 때에는 재정신청 및 헌법소원 등 가능한 법적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다.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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