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미분류 2010-04-23   1910

‘온정주의’ 아니다 뇌물수수다

성낙인 위원장 인식과 발언 부적절

어제(22일) 부패비리 검사에 대한 검찰의 진상규명위원장으로 성낙인 교수(서울대 법대)가 위촉되었다. 성 위원장은 그날 가진 기자회견에서 사건의 원인을 “한국 사회 특유의 온정주의 문화”로 본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성낙인 위원장의 이 같은 인식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며, 앞으로 진행될 진상규명 과정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한다. 아직 검찰이 실체규명조차 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건의 성격을 예단하는 것은 위원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사태판단이 아닐 수 없다.

참여연대는 이 사건의 본질이 뇌물수수라고 본다. 이해관계자로부터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아온 것은 포괄적 뇌물수수에 해당하며 마땅히 사법처리의 대상이다.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 ‘관행’ ‘한국 특유의 문화’라는 식으로 덮기 급급했던 것이 이와 같은 부패비리가 반복되는 근본원인이다. 이것이야말로 잘못된 ‘온정주의’적 발상이다.

검찰은 사건이 터지고, 국민의 분노가 걷잡을 수 없게 되어서야 부랴부랴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리겠다고 나섰다. 이귀남 법무장관까지 나서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엄정한 복무자세를 확립하라”는 특별지시를 내렸다. 그러나 정작 검찰은 정식으로 수사에 착수하는 대신,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리고 조사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귀남 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정치자금 의혹에 대해서는 “신고를 받고 무시하거나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데도 (수사를) 뒤로 미룰 수 없다”고 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어제(22일) 참여연대는 대검에 ‘부패비리검사 57인’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대검 담당자는 처리부서를 처음에는 감찰1과로 했다가 다시 수사기획관실로 배정했다고 통보했다. 수사기획관은 중수부 산하로 ‘공무원이나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죄사건에 대한 검찰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을 다루게 되어 있다. 검찰은 참여연대의 고발에 대해 1~2주 내에 처분결과를 서면통지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즉각 이 사태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과거 검찰비리 사건이 터졌을 때와 같이 제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하다면 더 이상은 검찰에게 기대할 것은 없다고 본다.

논평원문
JWe20100423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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