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미분류 2009-02-25   2212

국민이 알고 있던 사법부가 아니었던 모양이다

국민이 알고 있던
사법부가 아니었던 모양이다


촛불재판 몰아주기와 선고형량 요구, 삼성재판 처리지연 등
대법관회의와 대법원장의 지휘하에 진실을 국민에게 밝혀야



법원은 과연 국민이 믿고 있는 그런 곳인가? 아니면 가려진 커튼 뒤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곳인가?
촛불재판  몰아주기 배당 파문으로 법원이 과연 법치를 하는 곳인지 ‘정치’를 하는 곳인지 의문을 갖게 한데이어, 촛불집회 관련자 판결 결과에 대한 개입과 구속영장심사 개입, 삼성그룹 재판 처리 지연과정의 의혹 등 그 보다 더 심각한 일이 있었다고 보도되었다. 사법부마저 지난 1년의 MB검찰을 닮아간다면 국민들은 사법정의를 어디서 찾아야 한단 말인가?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몰아주기 배당을 한 허만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촛불집회 관련자들의 즉결심판 등을 하는 판사들에게 벌금형이 아닌 구류형을 선고하라고 요구하기도 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할 사유도 ‘범죄혐의 소명 부족’으로 하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두 경우 모두 재판에 회부된 당사자들에게는 모두 불리한 것인데, 어느 누구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여부를 떠나 즉심재판을 할 법관과 영장발부심사를 할 법관들에게 이런 식의 주문을 했다는 것 자체가 명백한 월권이자 법원과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한 중대 사건이며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법원이라는 곳이 헌법에 씌어진 것처럼,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당연히 생각하는 것처럼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 하는 곳이 아니라, 개별 법관들의 재판진행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또는 다른 상급자들이 유무형의 압력과 요청을 하여 마치 상명하복의 검찰조직처럼 “법원 동일체” 조직이 아닌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게다가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피고인인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사건과 관련해서도 대법원 밖에 있는 외부인의 입장에서 쉽게 수긍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동일한 쟁점을 다루는 두 개의 대법원 소부 사이뿐만 아니라 개별 소부 사이에서도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당연히 13명의 대법관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에서 의견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전원합의체에서 사건을 심리하기로 사실상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소부를 재구성해서 소부에서 더 심리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소부에서 내려진 사실상의 결론을 무시하고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넘기지 않으려는 무슨 말 못할 이유라도 있는가? 그것이 원칙에 부합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마저 원칙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을 고려한다면,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는 존재할 수 없다.


언론보도들을 보면, 서울중앙지법에서 촛불사건 몰아주기 배당에 대해 판사들이 집단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자, 이를 파악한 법원행정처나 법원장은 외부로는 이런 문제가 알려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한 모양이다. 그리고 어제 MBC가 추가보도한 바에 따르면, 야간옥외집회 금지규정에 대한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인 박재영 판사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넘어선 조선일보의 공격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판사들이 법원차원의 강력한 유감 표명 등을 요청하자, 법원장과 수석부장판사 등은 조용히 넘어가길 원했던 모양이다. MB식 소통이 법원까지 감염시킨 것 같다.
  
법원 내부의 여러 판사들이 공통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만큼 중대한 사안임에도 이를 덮어두고 무마하려는 법원의 분위기를 보았을 때, 이번에 드러난 여러 사안들을 당사자들이 진실을 밝힐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다. 따라서 대법관회의를 소집하여 사법부의 명예가 걸린 이 중대한 사안들의 진상을 철저히 파악하고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할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

JWe2009022510.hwp

첨부파일: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