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미분류 2001-09-25   2038

김태정 변호사 징계 촉구 및 탈세조사 의뢰

‘검찰개혁을 위한 시민행동 이틀째’

검찰개혁과 특검 상설화 및 검찰총장 퇴진을 위해 벌이고 있는 “검찰개혁을 위한 시민행동”이 이틀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는 25일, 이용호 사건에서 선임계 없이 1억원의 수임료를 받고 전화변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김태정 전검찰총장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공문을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국세청에 각각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대한변협에 보내는 촉구서에서 “김태정 변호사가 1억원을 받은 시기가 이용호씨가 긴급체포 되어 있을 때이고 김태정 변호사가 전화를 한 때와 일치한다면 청탁 명목의 돈이 될 수 있다”며, 이는 변호사법 제111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는 규정 위반의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변호사 선임계 미제출에 대해서도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하였을 때는 소송위임장이나 변호인선임신고서 등을 해당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고는 전화, 문서, 방문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변론활동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변호사 윤리장전 제 20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1억원의 수임료는 “변호사의 보수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부당한 것이어서는 안된다.”는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44조 제3항)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변호사법상 변호사 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변호사 윤리장전 등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되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징계를 요구헀다.

그리고 참여연대는 국세청에 보내는 탈세조사 촉구서에서 “변호인선임서의 미제출은 소득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탈세를 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며 “김태정 변호사가 변호인으로서 변론을 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고 밝혀진 이상 이를 소득으로 신고했는지 여부를 조세정의 차원에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틀째 계속되고 있는 ’50시간 릴레이 1인 시위’에는 조희연 교수(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장유식 변호사(공익법센터 소장), 채건희(시민로비단 회원), 윤진수(참여연대 회원)씨 등이 참석했다.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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