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미분류 2005-04-14   1505

모 검사장의 비위에 대한 감찰위원회 결정 관련 논평

이번 사건의 처리결과는 법무부와 검찰의 감찰강화 약속 시험대

징계 및 그에 준하는 결론을 맺기 전에 임의로 사직하게 해서는 안돼

지방의 모 검사장의 알선수뢰혐의 사건 무마청탁혐의와 관련하여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검사장의 보직을 빠른 시일내에 변경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알려졌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이 사건에 대한 검찰과 법무부의 처리과정 및 그 결과는 검찰과 법무부의 감찰강화 의지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공정하고 엄정한 처리를 요구한다.

그런데 이 사안과 관련하여 법무부는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시효 2년이 지난 사안이라 1여 년간의 시간을 보낸 후 내년 인사에서 감찰결과를 반영하자는 의견을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검사장은 당시 지방검찰 차장검사 신분으로 내사 사건 수사담당관에게 전화를 걸어 내사 진행여부를 확인하였다고 감찰결과 밝혀졌고 그러한 전화통화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압력이 되는 것이 검찰조직의 현실임을 잘 아는 법무부가, 그 같은 비위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즉각적인 조치가 아닌 1여년 후의 인사조치를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없는 주장이다. 혹시 이와 같은 주장이 검찰에서 파견나온 검사장이 감찰관실을 맡고 있기 때문에 나온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 있다.

또 하나, 앞으로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수용 여부 등의 후속 절차가 남아있는데, 예전처럼 징계 또는 그에 준하는 공식적인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의원면직하는 형태로 사퇴해서 사건을 비공식적으로 종결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동안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검사나 법관들이 징계절차가 진행되기 전이나 진행되는 중에 예외없이 의원면직하는 방식으로 공식적인 징계나 징계에 준하는 조치를 회피해 왔으며 아무런 문제없이 퇴직후 변호사로 개업하여 활동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같은 관행이 이번 사건에서도 되풀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며, 검사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해서 검찰 전체의 품위를 실추시킨 자라면 다수의 성실한 검사 전체의 위신을 위해서라도 중도에 사건이 유야무야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감찰결과 및 조치사유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공개함으로써 감찰결과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획득해야 할 것이며,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해당 검사장의 수사담당관에 대한 보복수사 주장, 알선수뢰혐의를 받은 사업가의 해외도피 경위 등에 대해서도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조치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안에 대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최종적인 처리방식은 그동안 여러차례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강조해온 감찰강화 약속이 공염불이 아닌지를 확인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 본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은 이 사안에 대해 공정하고도 엄정하게 처리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받는 법무부와 검찰로 거듭날 것을 촉구한다.

사법감시센터



JWe20050414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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