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미분류 1999-01-27   1636

수뢰.향응 검사명단,액수 전면 공개하라.

대전이종기변호사 수임비리사건에 대한 연속 논평(8)

수뢰.향응 검사 명단, 액수 전면 공개하라

1999년 1월 28일

1. 대전 이종기변호사 수임비리 사건을 직접 지휘해 온 대전지검 차장검사가 이종기 변호사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아온 이유로 수사팀에서 교체되었다. 결국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 왔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미 대전지검에 대한 국민적 의혹과 불신을 불식하기 위해서 대전지역의 검사를 전원 대기발령조치하고 대전지역에서 근무했던 적이 없는 검사 및 직원들로 완전히 새로운 수사팀을 구성하여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대전지검 수사팀에 비리연루자가 없다고 공언하고 지금까지 수사를 계속해왔다. 국민 앞에 거짓말을 한 것이다. 더 이상 검찰수사를 신뢰할 도리가 없게되었다.

2. 검찰은 금품제공과 향응을 접대받았던 판검사의 명단과 그 횟수, 액수 등 혐의사실 일체를 공개해야 한다. 도대체 조사를 받고 있는 판.검사가 누구인지, 얼마를 받았는지, 몇회에 걸쳐 이종기 변호사를 만났는지에 관하여 완전히 비밀에 쌓인 채 중한 혐의자는 사표를 받는다, 가벼운 혐의자는 불문처리한다는 방침만 무성하게 들리고 있다. 혐의사실의 공개는 사실 피의사실공표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과거 다른 사건에서 검찰이 수사결과발표등의 절차를 거쳐 사실상 공표해 왔을 뿐만 아니라 고액과외수사당시 공표된 선례가 있고 더 나아가 다른 일반인과는 달리 검사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하는 우스꽝스런 모습 때문에 국민의 불신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특별히 공개할 필요가 오히려 더 높은 것이다. 검찰이 진정으로 자신의 구성원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 지금까지 검찰이 보여온 행태로는 도저히 객관적으로 수사하고 드러난 진실에 따라 온당한 결정을 할 것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먼저 그 명단, 금액, 횟수등의 혐의사실을 모두 공개함으로써 비로서 국민들이 검찰의 결정에 대해 납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지 않는 상태에서의 검찰의 처분을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는 것이다.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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