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미분류 2005-10-04   3246

참여연대, 대법원장과 서울중앙지법원장에게 후배판사 재판권 침해한 판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

사안의 성격에 비추어 징계절차 거치지 않고 구두경고 그친 것은 부적절비위 법관에 대한 법원의 부적절한 처리 사례, 법원에 대한 국감에서 따져 물어야해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4일) 대법원장과 서울중앙지법원장에게 최근 후배 판사의 재판권을 침해해 물의를 빚은 서울중앙지법의 이충상 부장판사에 대해 법관징계법에 따라 법관징계위원회를 열어 엄중히 징계조치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참여연대는 이 부장판사의 행위는 법관의 재판권을 법원 내부에서부터 침해한 것으로 이는 법관윤리강령과 법관징계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될 사안임에도, 공식적인 법관징계위원회조차 열지 않고 구두경고로 그친 것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부적절하며 이는 법관징계위원회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이라 지적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오늘 예정된 서울중앙지법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와 6일(목)에 예정된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번 재판권 침해행위 사건을 비롯한 별첨과 같이 각종 비위관련 법관에 대해 법원이 미온적으로 대처하거나 부적절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을 따져 묻고, 이에 대한 개선책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2. 참여연대는 대법원장과 서울중앙지법원장에게 보낸 징계요청 공문에서, “자신의 친구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같은 법원의 후배 판사에게 관련 판례와 논문을 지목하며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견해와 다른 판결을 선고한 후배 판사에게 ‘근무평정’을 운운하며 심한 불만을 표시”한 이충상 부장판사의 행위는, “헌법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는 법관의 독립적 재판권을 침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다른 법관의 재판에 관여하지 말아야 하며 공정성을 의심받을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법관윤리강령 제5조 2항과 3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며 법관의 품위와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대히 훼손한 것으로써 이는 법관징계법에 따른 징계대상 행위”이라 지적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이같은 행위는 법관징계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심각한 재판권 침해행위에 대해 법률로 설치되어 있는 징계위원회도 열지 않고, 구두경고와 같이 공식적인 징계조치가 아닌 관대하면서도 비공식적인 조치만을 취한다면, 법원내에 빈번하다고 알려진 법관들사이의 다른 재판에 관여하는 관행을 근절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번과 같은 중대한 재판권 침해행위의 재발을 막을 수 없고, 이는 법관징계위원회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이라 비판하였다.

3. 한편 참여연대는 오늘과 모레(6일)로 예정된 서울중앙지법과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번 선배판사의 후배파사 재판권 침해행위에 대해 법원이 취한 조치의 부적절함을 지적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문제되었던 법관의 비위 행위(별첨 참조) 등에 대한 법원의 미온적 조치나 부적절한 처리에 대해 엄중히 감사해야 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되어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청주지법의 한 판사에 대해서 법원은 법관징계위원회를 열었지만, 징계중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견책이라는 징계를 취하는데 그쳤다. 이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수준의 징계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처분이다. 또한 2004년 11월 이른바 ‘담배소송’의 원고측이 담당재판부가 피고에 유리한 감정서 요지서를 배포했다는 이유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낸 사건에 대해서도 법원은 임의로 사건을 다른 재판부에 배당하는 편법을 사용함으로써 법률이 정한 기피신청사건 처리절차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기도 했으며, 담당 재판장에 대한 징계요청에 대해서도 10여개월이 경과한 지금까지 어떤 절차도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법원의 이같은 태도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법원의 권위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법률이 정해둔 각종 절차를 법원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보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여 앞으로 반복되지 않게끔 해야 한다고 본다.

▣별첨▣

1. 비위 법관 등에 대한 법원의 부적절한 처리 주요 사례

2.. 대법원장 및 서울중앙지법원장에게 보낸 징계요청서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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