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미분류 2006-03-22   1850

정부의 변호사법 개정안, 법조윤리 강화에 부족한 부분 보충되어야

일부 진전된 내용있으나, 비리변호사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와 비리혐의 퇴직 판검사 등록 심사 현실성 높여야

어제(21일) 국무회의는 변호사윤리와 관련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이를 곧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 알려졌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변호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국단위의 법조윤리협의회를 구성하고, 의뢰인 등에게도 변호사 징계청원권을 부여하며, 대한변협이 변호사등록심사를 할 때에 징계혐의를 받다가 퇴직한 판ㆍ검사에 대해 소속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며 지난해 10월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내용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이번에 확정된 정부의 변호사법 개정안이 법조윤리 강화와 법조비리 근절을 위해 필요한 일부 사항을 담고는 있으나, 여전히 보충되어야 할 사항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보며 이 부분이 국회 논의과정에서 보충되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바이다.

우선 법조윤리를 정립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는 위법 행위나 비윤리적 행위를 범한 법조인의 명단을 법률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손쉽게 확인하게 함으로써 법조비리 연루 법률가들이 법률시장에서 설 자리를 찾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법조비리로 징계받은 변호사의 명단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비리내용에 관한 정보를 법률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현행 변호사징계규칙(제30조)에 의하면 협회장은 징계결정에 대해 ‘인권과 정의’에 게재하고 해당 변호사의 소속지방변호사회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때 이와 같은 징계유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 일반 시민들이 법률시장에서 법조비리에 관련된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다면, 법률소비자들이 변호사를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이 제도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변호사들 스스로 법조윤리를 준수하게끔 하는 견제 기능이 발휘될 것이다.

한편 이번에 정해진 정부의 변호사법개정안에서는, 법조윤리 강화를 위해 전국단위의 법조윤리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고 하였으나 과연 이것이 충분히 기능을 다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현행 변호사법에도 각 지방법원 관할구역 법조윤리협의회가 설치되도록 되어 있으며, 이번에 신설하겠다는 전국단위의 법조윤리협의회와 기존의 법조윤리협의회는 기능면에서 달라진 것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지금의 지역단위의 법조윤리협의회와 같이 법관과 검사, 그리고 변호사들이 절대다수를 구성하는 기구가 과연 법조윤리 개선을 위한 ‘구심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최소한 법조윤리협의회의 과반수 이상이 비법조인으로 구성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지역단위로 구성되도록 했던 법조윤리협의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앞서야 할 것이다.

또 정부안은 변호사등록심사위원회가 징계혐의를 받다가 퇴직한 판사와 검사가 변호사 등록을 신청하였을 경우, 비리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퇴직 전 소속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같은 비리혐의를 변호사 등록여부를 심사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비위사실이 논란이 된 판ㆍ검사가 감찰이나 징계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사직하였을 경우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실 관계를 확인할 자료가 퇴직전 소속기관인 법원이나 검찰에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많고, 또 퇴직후 변호사 등록을 곧바로 신청하지 않고 몇 개월의 시간이 지난 후 신청할 경우 이같은 신설조항은 실효성이 거의 없어진다.

따라서 정부안처럼 변호사협회가 변호사등록심사시 등록신청자의 비리혐의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심사하도록 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판사와 검사의 비리혐의가 불거진 경우에 법원이나 검찰이 감찰과 징계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고 또 비리혐의자가 도중에 의원사직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정부안이 비록 법조윤리 강화를 위해 변호사에 대한 징계청원권을 의뢰인에게도 인정하는 등 일부 진전된 내용이 들어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법조윤리 강화를 위해 반드시 강화되고 보완되어야 할 점들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완되고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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