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칼럼(jw) 2011-01-25   2446

뇌물 ‘주는’ 공무원들

박경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뇌물을 ‘받는’ 공무원들은 하류다. 고급공무원들은 뇌물을 ‘준다’. 자신의 선배들인 ‘전관’들이 속한 기업이나 이들을 대변하는 로펌들의 특혜 요구를 들어준다. 그래야만 선배들이 받고 있는 억대의 몸값이 자신이 퇴직 후 그 자리로 갈 때까지 유지될 것이기 때문이다.

검찰 재직 중에 향응을 제공받는 ‘스폰서’ 검사들은 하류에 속한다. 상류 검사들은 검찰을 퇴직한 후 검찰의 ‘봐주기’를 필요로 하는 기업이나 그 기업에 봉사하는 로펌에 취업하여 검찰 재직 중의 보수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소득을 단기간 내에 올린다.

이번에 감사원장에 임명된 정동기씨의 경우는 아예 로펌에서 관직으로 돌아가기 전에 미리 억대의 몸값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전관예우가 아니라 나중에 관직에 들어갈 사람에게 예우를 해준 ‘후관예우’가 된다.

사실 이것은 검찰만의 문제가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의 고위직들이 퇴직 후 각 기관으로부터 특혜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나 그 기업의 로펌에 취업하여 억대 연봉을 받는다.

오랜 기간 국가에 봉사하여 왔던 사람들이 퇴직 후 상대적인 박봉에 대해 보상을 받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 그리고 조금 과장하여 모든 공무원들이 이렇게 ‘상류’가 되길 지향한다면 적어도 재직 중에 뇌물을 받는 ‘하류’일은 없어질 것이니 이 또한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이렇게 ‘전관’을 채용한 로펌들과 기업들이 실제로 특혜를 받으면서 선진사회의 초석이 되어야 할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데에 있다.

‘뇌물 주는 공무원’ 문제의 유독성은, 그러한 특혜 제공은 포착하기도 어렵거니와 포착하더라도 법적으로 규제하기도 어렵다는 데에 있다. 공무원들은 폭넓은 재량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재량을 이용하여 특정 기업들이나 로펌들에 특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해 당장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으니 뇌물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뇌물 주는 공무원’의 문제는 우리보다 공정성이라는 사회간접자본이 더욱 확충되어 있는 선진국들에서도 심각한 문제이다.

하지만 심각하면서 포착되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규제도 매우 강력하다. 대표적인 예로 유럽연합(EU)의 최고집행기구인 EU커미셔너들은 EU 집행위원회(EC) 행동강령에 따라 퇴임 후 1년 동안은 EU의 허가를 받아야만 취업이 허용된다. 몇몇 커미셔너들이 1년이 지난 후에 영리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유럽 시민단체들은 3년의 통지 기간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고위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퇴임 이후의 취업 제한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심지어는 군터 베르휴겐의 경우 자신의 컨설팅회사를 개업하는 것마저도 심한 비판을 받고 있다.

사회의 공정성은 국가 전체를 살찌우는 사회간접자본이다. 공정하지 못한 사회에서 사람들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연줄, 폭력, 뇌물 등 매우 비생산적인 활동에 몰입한다. 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책 ‘정의란 무엇인가’는 능력주의 자체도 그 능력의 상당부분이 부모의 유산이나 유전자처럼 운명에 맡겨져 있는 이상 제비뽑기보다 공정하지 못하다는 주장을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그와 같은 실질적 공정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최소한 명목적 공정성이라도 갖추어져야 한다. 실질적 공정성이 없는 사회에서는 사람들은 ‘의자앉기’ 게임과 ‘일단 앉은 의자는 절대로 내주지 앉기’ 게임에 몰입하겠지만 명목적 공정성이 없는 사회에서는 아예 ‘의자뺏기’나 ‘의자빼돌리기’까지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고급 공무원들의 ‘회전문’인사는 공지된 룰이라도 제대로 집행되어야 한다는 명목적 공정성마저도 파괴한다.

( 이 글은 2011년 1월 11일 < 서울신문 >에도 실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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