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칼럼(jw) 2011-08-04   5471

어떤 사람이 새 대법원장이 되어야 하나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우리 국민들에게 널리 칭송받는 대법원장을 꼽으라면,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가인 김병로를 꼽을 수 있다. 가인은 해방 후 미군정 사법부장을 거쳐 1948년에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에 취임했으며, 70세로 정년퇴임을 할 때 까지 9년 3개월 동안 우리나라 사법부의 토대를 닦았다. 

강직하고 올곧은 성품을 가졌던 가인은, 특히 당시 법원 밖에서 들어오는 갖은 간섭과 외압에 홀로 맞서며 법관들이 소신과 기개를 가지고 재판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전력투구했다. 이 때문에 당시 이승만 대통령과 여러 차례 마찰도 있었으나, 가인과 같은 훌륭한 대법원장이 있었기에 우리나라 사법권 독립의 기초가 만들어졌던 것이다. 

다음달에 대법원장이 교체될 예정이다. 6년의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는 이용훈 대법원장의 공과에 대해 많은 평가작업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용훈 대법원장이 공판중심주의와 구술변론을 강조해 과거 서면심리 위주의 경직된 우리 재판제도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문제는 제15대 대법원장인 다음 대법원장이다. 로스쿨제 도입이다, 법조일원화다 하여 우리 법조계는 가히 혁명적 변화를 맞고 있다. 

그 외에도 법관인사제도 개선을 비롯한 여러 사법부 개혁의 난제들이 새 대법원장을 기다리고 있다. 대법원장으로 임명된 직후인 올해 11월에 2명, 내년 7월에 4명, 1년 내로 6명의 대법관들이 이 새 대법원장에 의해 제청될 예정이다. 

바로 이러한 점들 때문에 이번 9월에 어떤 사람이 대법원장으로 선임되느냐에 우리 사법부 개혁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권의 ‘권력남용’ 막을 수 있어야

새 대법원장이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가장 강조되어야 할 점이, 사법적극주의적 판결을 통해 행정부와 입법부를 ‘권력 남용’으로부터 견제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낼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점이라고 믿는다. 

새 대법원장은 법관들이 그러한 소신있는 판결들을 내릴 수 있게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줄 수 있어야 한다. 제2의 가인 김병로 대법원장이 필요한 것이다. 

과거 권위주의정권 하에서 우리는 무능한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얼마나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는지 익히 경험했다. 행정부와 입법부에 대한 견제기능은 고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는 눈을 감고 권력의 입맛대로 판결을 내려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사법부 뒤에는 항상 무능하고 소신 박약한 대법원장이 있었다. 

법원이 바로서기 위해서는 대법원장이 이만큼 중요하다. 법관들이 소신있는 판결을 내리게 하기 위해 자신을 던져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 인사가 대법원장이 되어야 한다. 

사법개혁에의 의지도 중요하다. 그동안 우리 법원은 수평성보다는 수직적 상하관계가 강조되는 관료화된 집단이었다. 지금도 대법원장 등 법원 수뇌부가 전국 2600여 법관들의 인사권과 보직권을 거머쥐고 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되지 않으면 법복을 벗어야 하는 기수문화도 온존한다. 

새 대법원장은 법관 인사권 등 자신의 권한을 일부 내놓더라도 문제 많은 법관인사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혁할 의지를 가진 인사여야 한다. 특히 로스쿨제 도입으로 내년부터 변호사의 수가 크게 늘어난다. 

어떤 법조인을 법관으로 선발할 것인지, 법원의 심급구조와 그에 따른 법관인력 수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흰종이 위에 처음부터 다시 설계해야 할 시점이다. 사법개혁의 소신을 가지고 이러한 중요한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인사가 새 대법원장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도 중요

헌법에 의해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다. 헌법이 대통령에게 대법원장의 임명권을 준 이유는,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물어 국민이 원하는 사법부 수장을 임명하라는 데 있다. 

대통령과의 개인적 인연에 의해 새 대법원장이 선택되어서는 안 된다. 장관 뽑듯이 지역 안배니, 고시 기수니 하는 것들을 따질 때도 아니다. 우리 국민들도 다시 한번 가인 김병로와 같은 훌륭한 대법원장을 가질 자격이 있음을 상기해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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