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칼럼(jw) 2010-04-16   2292

[한나라당 사법개혁안 비판] 국회 사법개혁특위에 바란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임지봉 서강대 교수지금 국회에서는 여야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사법개혁특위가 법원, 검찰, 변호사 등 법조삼륜의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할 개혁입법 마련을 위해 활동 중이다. 그러나 이 사법개혁특위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며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 탄생 배경부터가 석연치 않다. PD수첩 무죄 판결 등 일련의 시국사건에 대한 법원 무죄 판결들에 거친 분노의 말들을 쏟아내던 집권 여당이 당내에 사법제도개선특위를 만들었고 이 특위의 논의 결과로 여당 측 사법개혁안이 이미 마련되어 언론에 공표된 바 있다.
문제는 그 여당 사법개혁안이 사법권 독립이나 삼권분립 원칙과 같은 헌법상 중요한 원리ㆍ원칙들을 건드리는 위헌적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법률안으로도 이미 제출된 여당의 사법개혁안은 특히 세 가지가 크게 문제된다. 첫째,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10명을 증원해 갑작스럽게 24명으로 늘리겠다고 한다. 1년에 3만건을 훌쩍 넘기는 대법원의 과도한 사건 수를 이유로 들었다. 대법관 업무경감을 위해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10명을 늘려도 대법관 한 사람이 1년에 감당해야 할 사건 수는 1000건이 훨씬 넘어 여전히 많다. 대법관 업무량 경감은 1심이나 2심 등 하급심 강화로 근원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다. 대법관 증원은 오히려 하급심 강화에 역행하는 일이라 ‘개악’이 될 수 있다. 또한 10명의 대법관을 일시에 임명할 경우 임명권자인 임명 당시 대통령의 대법원에 대한 영향력이 너무 세질 수 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둘째, 법관인사권을 법관인사위원회에 일부 분산시키면서 법무부 장관에게 법관인사위원 2명에 대한 추천권을 주겠다고 한다. 이것은 ‘사법부 독립’이라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대원칙을 겹겹이 훼손한다. 사법부 독립의 출발은 법관의 재판상 독립이며, 법관 독립의 시작은 법관의 ‘소송당사자로부터의 독립’이다. 법무부 장관은 형사사건의 소송당사자 원고인 검찰의 행정수장이다. 따라서, 이것은 법관 인사가 소송당사자 측이 추천한 위원에 의해 좌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소송당사자로부터의 법관 독립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또 법무부 장관은 행정부 고위 인사이기도 하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는 행정부에서 추천된 인사가 사법부의 주요 권한인 법관 인사권에 개입함을 의미한다. 행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판사나 판사후보에게 인사상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는 셈이다.
셋째, 양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두겠다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법률이 정한 법정형 범위 내에서 판결할 때 실제 얼마의 형을 선고할 것이냐를 판단하는 권한이 양형권이다. 이 양형권은 따라서 판사 재판권의 핵심부분이자 사법권의 고유영역에 속한다. 물론 과거에 같은 사건, 같은 피고에 대해서도 양형이 판사마다 들쭉날쭉이어서 양형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양형권이 사법권의 고유영역에 속하는 만큼 양형에 대한 대략적인 기준 마련이나 양형의 통일성 보완 작업도 사법부 스스로가 관련 전문가와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며 해결해야 할 문제다. 따라서 양형위원회를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 직속기구로 두는 것은 사법부 판사의 고유권한인 양형권에 행정부가 간섭하는 매개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여야 의원 대표 공동으로 구성된 사법개혁특위에서 이러한 여당 사법개혁안의 위헌적 요소들이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의견수렴을 통해 걸러지기를 바란다. 국민을 위해서 삼권분립 구조 아래 독립적으로 재판하는 사법부가 꼭 필요하다. 그런 사법부만이 국민에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헌법상 권리를 보장해 주고 지켜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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