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2013-10-31   2060

[논평] 국민의 눈높이를 반영하는 선진적인 국민참여재판

국민의 눈높이를 반영하는 선진적인 국민참여재판 

자신의 입맛에 안맞다고 국민참여재판 제도 폄하해선 안돼

국민의 사법참여는 더 확대해야 해

 

작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와 관련해 비판적 표현을 했던 야당 성향의 유명 인사들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국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다수결 또는 전원일치로 무죄평결을 내린 것을 두고서 새누리당 소속 일부 정치인과 일부 언론들이 배심원단과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비난하고 있다. 이들은 비난에서 더 나아가 국민참여재판 대상을 축소할 것도 주장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부터 국민의 사법참여를 주창하며 배심제 도입을 위해 입법운동을 벌였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런 주장들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그리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비난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국민참여재판의 대상 사건은 더 확대되어야 함을 밝힌다.

 

국민참여재판 제도는 주권자인 국민을 재판과정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민주적 절차 없이 뽑힌 법관들만으로 행사되는 사법권에 부족한 민주적 정당성을 보완해준다. 아울러 법관의 판단에만 의존하지 않고, 엄격한 절차에 따라 선정된 다수의 배심원단이 양심과 상식, 합리적 토론을 통해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국민들의 상식과 판단이 재판결과에 반영되게 해준다. 그런데 여당 소속 의원들과 일부 언론은 최근 몇몇 재판결과를 보고서는,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감성 재판’ ‘정치에 휘둘리는 재판’이라고 비난하며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축소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배심원단의 평결이 왜 잘못되었는지 논증하지 않고서 자신들의 기대에 맞는 결과가 아니라는 이유로 비난하고 있다. 논리적 검토와 합리적 토론을 건너뛰고 감정에 휘둘리고 있는 것은 배심원들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다. 이는 법관에 의한 재판에 있어서도,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을 때 ‘좌편향 판사’ ‘튀는 판사’ ‘함량미달 판사’ 운운하면 비난에 열을 올리는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

 

특히 안도현 시인에 대한 재판과 관련해서는 배심원들이 야당 성향이 강한 지역의 주민들이기에 정치적으로 편향되었다는 주장까지 펴고 있다. 이는 국민들을 편견에 사로잡혀 합리적인 결론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로 단정하는 것이고, 배심원단이 검사와 변호인측의 합리적인 배심원 선정절차를 거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9명 내외로 구성되어 특정한 사람의 편견일지라도 일방적으로 관철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무시하는 것이다. 

 

특정한 정치적 성향을 가진다는 점은 배심원뿐만 아니라 법관들도 마찬가지다. 법관들도 특정 정당 후보에게 투표를 한다. 이들 법관은 자신의 평소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매번 객관적인 위치에서 결론을 내린다고 무조건 믿고, 여러 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자신의 평소 생각에 사로잡혀 결론내린다고 단정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한편 사실관계와 쟁점 등이 다르고 판결의 논거가 다른 사건들을 평면적으로 비교하면서 국민참여재판마다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 비난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건마다 검사와 피고인 사이에 다투는 사실관계와 쟁점이 다른 만큼 재판결과가 다른 것은 당연하다. 또한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검사가 입증해야 하는데 검사의 입증노력이 부족했거나 변호인의 무죄변론의 설득력이 더 커서 배심원단이 무죄의 결론에 이르렀을 가능성도 매우 크다. 그런데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외면하고서 국민참여재판은 일관성없이 분위기에 편승하는 재판이라고 비난하는 것이야말로 국민들을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는 것이고, 감정에 휘둘린 미숙한 태도라고 아니할 수 없다.

 

법관의 판단은 항상 옳고 배심원단의 판단은 틀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도 문제다.  물론 배심원단이 신이 아닌 이상 항상 옳게 판단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하지만 오판 가능성은 양쪽 모두에게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판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3심 제도를 두어, 혹시 있을 수 있는 중대한 오판의 경우에는 상급심에서 교정될 기회를 제도적으로 확보하고 있기도 하다. 

 

중요한 것은 그동안 법정이 직업법조인들의 전용공간이었던 관계로 자주 국민들의 건전한 법상식과 법감정을 벗어난 기소와 재판이 이루어졌던 한계를 탈피하여 이제는 국민의 상식과 판단을 재판에 반영하고 국민이 사법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최근 일부 정치인과 언론에서 제기하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비난은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법정에서 사법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없애버리거나 축소하자는 주장에 다름이 아닌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런 주장과 시도에 대해 단호히 반대함을 다시 한 번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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