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2005-02-14   1759

참여연대, 변협에 사건위임계약서에 대한 의견서 제출

서면계약 원칙, 공정위 약관 심사 거치도록일반 국민이 납득할 만한 보수 기준 마련 시급, 성공보수의 원칙적 금지 등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조국 교수, 서울대)는 오늘(14일)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에 사건위임계약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2.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법률소비자와 법률서비스 공급자인 변호사 간의 사건위임계약 시 불공정한 관행을 바로잡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서면계약서 작성을 원칙으로 하는 변호사법개정과 이번에 변협이 마련할 사건위임계약서의 시행 전에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 심사를 받도록 하자는 의견을 제안했다.

3. 또한 현재 변호사 보수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높은 것은 보수 기준이 불명확하고 비싸다는 것과 성공보수라는 형태의 승소수당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요약하고 이번 기회에 변호사 보수에 대해 일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보수 기준에 대한 변협의 자율권을 존중하면서도 법무부, 대법원은 물론 법률소비자인 기업과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과정을 반드시 거칠 것을 제안했다.

4. 참여연대는 성공보수에 대해서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을 수행할 만한 경제력이 없는 무자력자를 돕기 위해 변호사가 먼저 소송을 수행한 뒤 그 소송에서 얻어지는 경제적 이익 중 일부를 보수로 돌려받는 방법은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변협의 사건위임계약서 예시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조국, 서울대 교수)는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에서 마련하고자 하는 ‘변호사 사건 계약서’ 예시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의 이번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 변협이 앞장서서 국민을 위한 사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2004년 11월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실태조사를 통해 법률서비스 제공자인 변호사와 법률소비자 간 계약 체결 시 많은 경우 관행적으로 서면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법률서비스의 소비와 공급 역시 명백한 쌍무계약이므로 서면 계약을 작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이번 예시안 마련과 함께 서면계약 원칙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을 함께 진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마련하는 사건위임계약서는 시행 전에 약관규제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미 지난 1999년과 2002년 심결을 통해 현재 통용되는 사건위임계약서의 몇가지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판단, 시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법률소비자와 법률서비스 제공자 간의 계약 역시 쌍무적 계약관계로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마련하려는 위임계약서 역시 시행 전에 약관규제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변협에서 제시한 위임계약서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공보수와 성공간주 조항에 대한 의견

변호사가 법원과 의뢰인으로부터 독립하여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공보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높은 것은 수임료의 기준이 불명확하고 비싸다는 것과 성공보수라는 형태의 승소수당이 존재한다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변호사 보수에 대한 기준을 국가가 직접 규제하지 않고 변협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일반 국민이 납득할 만한 보수 기준이 없는 실정입니다. 변호사 보수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협이 마련한 기준에 대해 법무부, 대법원은 물론 법률소비자인 기업과 시민들의 의견을 널리 반영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할 것입니다.

한편 성공보수는 독립한 사법기관으로서 변호사가 수임사건의 공정한 수행 이외의 다른 요인에 의해 지배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나라(독일)도 있고, 특히 형사사건이나 가사사건은 소송 결과가 그 보수를 지급할 재산을 창출하지 않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 나라(미국)도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도 변호사법 제1조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에서 성공보수는 금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민사소송의 경우는, 소송을 수행할 만한 경제력이 없어서 권리 실현을 못하는 의뢰인을 돕기 위해 변호사가 자기 비용으로 소송을 수행한 뒤 그 소송에 의해 얻어지는 경제적 이익 중 일부를 보수로 돌려받는 방법은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어떤 것을 성공으로 간주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일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통용되고 있는 경우와 같이 의뢰인이 임의로 계약을 해제한 때라든가 상소 포기 또는 취하한 때도 성공으로 보는 등 의뢰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이어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사법감시센터

JWe2005021400.hwpJWe200502140a.hwp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