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의 법감정과 건전한 상식을 재판 과정에 반영하여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8년 도입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사법 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이 더 나은 제도로써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왔으며, 지난해 11월 14일에는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가져온 변화와 과제>를 주제로 정의당 서기호 의원과 공동으로 좌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을 둘러싼 여러 이슈들을 운영 실태 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보고, 제도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이 토론회에서 다뤄졌던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주요 현황 자료를 시민 여러분들께 공개합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재판의 운영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평가와 개선 방안을 공론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국민참여재판 주요 현황 자료 ①] 배심원 평결과 판사의 의견 불일치/일치 현황(2008.01.01~2013.09.30)
[국민참여재판 주요 현황 자료 ②] 배심원 후보자 및 출석율 관련 자료(2008.01.01~2013.09.30)
[국민참여재판 주요 현황 자료 ③] 국민참여재판 항소심 관련 자료 (2013.09.30 기준)
[국민참여재판 주요 현황 자료 ④] 배심원 만족도 설문 조사 결과 (2008.01.01~2013.09.30)
[국민참여재판 주요 현황 자료 – 1]
배심원 평결과 판사의 의견 불일치/일치 관련 자료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평결과 판사의 판결이 일치 또는 불일치한 현황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2008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배심원 평결과 판사의 판결이 불일치한 비율은 7.5% 였으며 92.5%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심원의 양형 의견과 선고 형량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 그래프에 있습니다(2008.01.01~2013.09.30). 약 87.0%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배심원 양형의견 중 다수의견과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이 근접합니다. 이는 재판부와 배심원이 함께 양형토의를 거치면서 양형의견과 선고형량의 분포가 유사해지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양형의견과 선고형량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대체로 2년을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 위 자료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국회의원 서기호가 2013년 11월 14일 공동주최한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가져온 변화와 과제’ 좌담회에서 강종선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이 발표한 <국민참여재판의 현황과 과제> 발제문에 제시된 현황 자료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전자북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