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2008-10-24   2869

[10/16 국민참여재판 방청기] 9명의 배심원들이 2시간동안 내린 평결





오전 09시 50분, 인천지하철1호선 인천터미널 역에서 111번 버스를 타고 인천지방법원으로 이동.인천지방법원 앞에 도착하여 곧장 국민참여재판 법정인 제413법정으로 향하였다.
법정이 열리기로 한 오전 10시 30분 보다 일찍 도착하여, 간략히 ‘법정에서의 준수사항’과 ‘오늘의 재판안내’를 읽어 보았다. 그런데 배심원 선정 절차가 예상 시간보다 오래 걸리어, 법정 밖에서 약 30분 정도 더 기다려야 했다.

법정 밖에서 기다리던 중에 ‘참여연대 사법감시팀장 박근용’ 님을 만났다.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시민사회단체에서 꾸준히 주장하여 만들었는데, 시민들의 낮은 인지도와 이해 그리고 제도 개선을 위해, ‘참여연대와 함께 국민참여재판 방청하기’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재판이 열리는 지역의 거주민들과 대학 학생들에게 홍보하여 같이 방청하기를 하고 있다고 했다.




오전 재판일정이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 진행이 되었지만, 법정 안에서 촬영이나 녹음, 필기까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다는, 재판장의 사전 주의로 인해 사진을 남길 수 없었다. 오전에는 당해 사건(특수강간)에 대해 오후에 있을 본격적인 공판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과 안내를 배심원들과 재판부에 하는 과정이었다.
짧은 1시간 동안의 과정이었지만, 검사와 변호인간의 날선 긴장감이 배심원들뿐만 아니라, 방청객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12시부터 13시까지 1시간 동안 점심 및 휴식 시간이 되어, 법원 2층의 구내식당으로 이동했다. 12시 20분부터 외부인들은 식사를 할 수 있다고 하여, 박근용 팀장으로부터 잠시  ‘국민참여재판 제도’에 대해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13시부터 오후 공판이 시작되어 법정에 들어 갔다. 먼저, 피해자 증인 심문이 있을 예정이었는데, 피해자의 요구와 인권보호 그리고 관련 법률에 의해,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하여 방청객들은 다시 법정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1시간 정도 될거라는 재판장의 예상과는 달리, 거의 2시간 동안 피해자 심문이 이어졌다. 이때 박근용 팀장이 다시 참여재판 제도 도입부터 올해 처음 참여재판이 열린 대구에서의 이야기와, 지금까지 참석한 참여재판 방청 소감, 그리고 제도의 운용 실태와 보완할 점 등 사법제도 전반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어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하지 않았다.


오후 공판이 17시 45분쯤 끝이 났다. 거의 3시간에 가까운 시간이 어떻게 지나 갔는지 모를 정도로 검사와 변호인간의 뜨거운 공방이 오고 갔다. 평소 검사는 수사 검사와 공판 검사 2명이 법정에 나온다고 들었는데, 이날은 1명 이었다. 혼자인 검사의 날선 입증 과정이 매우 날카롭게 여겨졌다.
그리고 변호인도 사선이 아닌 국선변호인이었는데, 방청객들 다수가  국선 변호사라고 믿지 못할 정도로, 사건에 대한 준비가 성실하고 치밀했음을 느낄수 있었다.(참고로 변호인이 국선 변호인인지 알 수 있었던 것은, 본인이 앉은 바로 옆자리에 앉으셨던 방청객분이 알려 주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피고인의 가족이었다.)
3명의 판사가 전담하는 재판부의 재판장 또한 여러 차례 참여 재판을 진행해서 인지, 방청객들이 부드러우면서도 자연스러운 진행을 했다고 평했으며, 분명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직접 검사와 변호인에게 질문을 하여 재판부와 배심원들 그리고 방청객들의 사건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주었다.

오후 공판이 끝나고 재판장이 10명의 배심원들중 예비배심원 1명을 알려주고, 예비배심원을 뺀 나머지 배심원들은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평의와 평결 절차로 들어갔다. 재판부도 퇴정했으며 언제일지 모르는 배심원들의 평결이 나올때까지 기다리는 시간만 남았다.
인하대생들과 인하대 법학과 교수님,참여연대 회원들과 팀장, 그리고 다른 방청객들과 함께 제408 법정으로 이동하여, 인천지방법원 공보판사와 국민참여재판 전담재판부의 판사 1명이,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40분 정도 가졌다.
‘판사’라는 소개에 딱딱하고 권위적일지도 모른다고 생각 했는데, 두 분다 소탈하면서도 성심 성의로 임하는 모습에,  방청객 모두가 주저없이 질문을 하고 간혹 답변에 대한 반박과 재반박도 할 수 있었다.
인천지방법원 공보판사 그리고 국민참여재판 전담재판부 판사와의 질의응답 시간이 끝났다. 인하대 학생들은 중간시험 기간이라 시험준비 때문인지 대부분 끝나자마자 바로 법정을 빠져 나갔다. 또 일부 참여연대 회원분들도 시간이 늦은것 같아, 최종선고를 못볼것 같다며 자리를 떴다.


나와 또 함께 간 다른 두 사람은, 최종 선고때 까지 기다려 끝까지 방청을 하고 갈 것인지, 아니면 늦었으니 그냥 나가서 저녁을 먹고 갈 것인지 잠시 고민하다, 끝까지 방청을 하고 가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져,  다시 법원으로 돌아갔다.


다시 제413법정(국민참여재판법정)에 들어 왔으나, 배심원의 평결이 나오지 않았는지, 배심원석과 재판부석이 모두 비어 있었고, 방청객석도 거의 비어 있었다.

우리가 방청석에 들어 섰을때 우리를 알아 보고 이야기를 건네는 분 몇 분이 있었는데,  이들은 함께 모여 있는 것으로 보아 가족 같이 보였다. 우리의 예상이 끝나기가 무섭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건네는 이분들은, 자신들이 피고인 가족들임을 밝히며, 피고인의 억울함을 우리에게 이야기 하였다. 무엇이 진실인지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각자의 주장을 듣고 결정을 내려야 하는 어려움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얼마 후 배심원들과 재판부가 법정에 들어 왔고, 최종 선고를 하기에 앞서 재판장이, 배심원들의 평의 결과에 재판부도 동의함을 밝히고, 검사와 변호인의 입증과정에서 주장된 쟁점들에 대해서, 배심원들과 재판부의 의견을 밝힌 후 유죄 선고와 형량을 선고 하였다.
방청석에서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 가족들은, 일부는 한숨을 내쉬기도 하고 일부는, 눈가에 눈물을 비치며 나직히 항소를 하겠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이분들은 오후 공판 떄 옆 법정에서 있었던, 다른 사건의 선고와 그 가족들의 반응과 비교하면 아주 침착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후에 치열한 공방이 오가는 가운데, 옆 법정에서는 선고가 내려 졌는지, 가족들로 여겨지는 분들이 울며 큰소리로’억울하다’고 외치는 소리가 아주 또렸하게 우리가 있던 법정까지 들렸었다.

한 사람의 삶을 결정짓는 권한이, 이제는 일반시민들에게도 주어져 있음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다. 또한, 깨어 있으며 법질서를 위해 참여하는 시민이, 진정한 ‘시민’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다.
마지막 선고까지 보고 나온 느낌은, 우리 모두가 조금씩 달랐다. 예상한 결과와 같기도 했고, 다르기도 했으며, 일부는 같고 일부는 다르기도 했다. 우리 3명이 이 정도니, 9명의 배심원들이 2시간 만에 겨우 평결을 내린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을것 같았다.




김동율(참여연대 회원, 인천)




김동율 님은 ‘참여연대와 함께 국민참여재판 방청하기’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지난 10월 16일 인천지법의 국민참여재판을 방청하였습니다. 방청기를 써주신 김동율 님께 감사드립니다.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서울을 비롯해 수원, 인천지법 등 수도권 지역 국민참여재판에 함께 방청할 시민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재판일정이 정해지는대로 공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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