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2008-05-20   1979

“변호사시험법 잘못 만들면, 로스쿨은 고시학원 된다”



변호사시험제도는 순수한 ‘자격시험’이 되어야 해


“변호사시험법, 사법시험과 어떻게 달라야 하나” 토론회 열려



지금 법무부에서 마련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과 관련하여, 변호사시험의 성격은 분명히 자격시험이어야하고,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당락여부를 결정해야한다는 의견들이 참여연대가 어제(19일) 개최한 “[원탁토론] 변호사시험법, 사법시험과 어떻게 달라야하나”에서 제기되었다.


또 세간에 알려지고 있는 법무부 또는 법무부장관의 자문기구인 ‘변호사시험법제정 특별분과위원회’가 만들었다고 하는 변호사시험법안의 내용대로라면, 공익인권분야는 물론이거니와 기업법무나 국제법무, 금융법무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이 사실상 로스쿨에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어제(19일) 오후 참여연대 3층 중회의실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졸업생들이 치르게 될 변호사 자격 시험제도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원탁토론] 변호사시험법, 사법시험과 어떻게 달라야하나”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 모인 대다수의 참가자들은 변호사시험제도가 로스쿨 교육을 황폐화시킬지 아니면 로스쿨 도입의 취지를 잘 살릴지 법무부가 잘 결정해야 한다는데 공감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한상희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건국대 법대)가 사회를 맡고, 김선수 변호사(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장), 김제완 교수(고려대 법대, 변호사), 김종서 교수(배재대 법대), 문형철 법무관(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 박경신 교수(고려대 법대,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배기석 교수(부산대 법대, 전 부산지검 부장검사), 이국운 교수(한동대 법대), 이창수 대표(새사회연대), 장주영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 사무총장), 최봉철 교수(성균관대 법대, 학장)(이상 가나다순)가 참여하였다.



토론참여자들은 공통된 목소리로, 변호사시험제도는 로스쿨에서 충실히 교육을 받은 이들이 최소한 변호사로서의 기본자질을 갖추었는지를 파악하는 자격시험제도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현재 법무부에서 만들고 있는 법률안의 명칭도 단순히 ‘변호사시험법’이 아니라, 그 성격을 분명히 하기 위해 ‘변호사자격 시험법’이어야 한다는 지적도 반복되었다.



그리고 변호사시험제도가 기존 사법시험제도와 별 차이가 없다면, 이는 곧 로스쿨에서 다양한 분야에 걸친 교육을 받은 변호사를 양성하겠다는 애초의 제도 도입의 취지가 달성될 수 없게 만들고 로스쿨마저도 ‘고시학원’으로 전락시켜 버릴 것이라는데 참석자 대부분이 공감하였다.



또 토론참석자들의 대다수는, 로스쿨이 운영되고 변호사시험 제도가 실시되더라도 사법시험이 과도기적으로 존속하는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서는 안 되며, 현재 거론되고 있는 2017년까지 존속하는 것은 지나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법시험제도의 존속기간을 좀더 줄이는 동시에, 사법시험합격자와 사법연수원 졸업생 중에서 판사와 검사를 임용하는 현재의 방식에서 벗어나 경력변호사를 판사와 검사로 임용하는 ‘법조일원화’가 좀더 빨리 전면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또 변호사시험을 관리할 가칭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가 법무부 관료나 법조인의 영향력에 휘둘리게끔 구성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반면 로스쿨 졸업생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일본과 같은 예비시험 제도를 도입할 것인가 여부와 로스쿨 재학생이 일정기간 존속할 예정인 사법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토론참여자들간에 의견이 분분하였다.



참여연대는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을 비롯하여 내외부의 여러 의견을 종합하여, 가까운 시일 안에 올바른 변호사시험제도에 대한 의견을 법무부 등에 제출할 예정이며, 토론회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는 동영상도 참여연대 웹사이트에 곧 게시할 예정이다.




▣ 별첨자료


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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