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2008-06-09   2556

법무부, 사법시험 정보 웬만하면 모두 비공개로 분류해


시험성적분포표와 채점기준, 과락율 등 비공개대상으로 정해
변호사자격시험 관련 정보도 모두 비공개할지 우려돼
참여연대, 사법시험 관련 정보비공개결정 이의신청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9일), 법무부가 사법시험의 각 과목별 성적분포표와 채점기준같은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한 정보비공개결정을 취소할 것을 법무부장관에 요구하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동시에 청구하였다.

참여연대는 지난 5월 26일 변호사시험제도의 올바른 도입을 위해 연구검토하기 위해 현행 사법시험 제도의 실제 운영을 조사하고자 사법시험에 관한 기초적인 정보를 공개할 것을 법무부에 대하여 청구한 바 있으나 법무부는 사리에 맞지 않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지난 5월 법무부는 사법시험 각 과목별 채점기준이나 성적분포표같은 기초적인 정보가 공정한 시험관리 업무에 현저히 지장을 줄 정보라고 해석하여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였다. 법무부는 이들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법무부 내부의 행정정보공개지침에 못박아 둔 것이 그 비공개이유였다.

그러나 과목별 성적분포표와 채점기준이 공정한 사법시험 관리업무에 어떤 지장을 주는지 이해할 수 없다. 오히려 사법시험을 관리해온 법무부가 최대한 모든 정보를 묶어두어 통제권을 장악하겠다는 의도에서 비공개정보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넓히고 있는 것은 아닌 가 하는 의심만 불러일으킨다.


법무부의 이같은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에 따라 앞으로 사법시험을 대체할 변호사자격시험에 관한 기초적인 정보들도 법무부가 꽁꽁 감추어버릴 것이다. 이는 결국 변호사자격시험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회적 평가 자체를 어려워지게 만들 것이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법무부가 지난 5년간 사법시험 2차 시험의 과목별 성적분포표나 채점기준같은 정보를 공개하고 이것외에도 시험전체 성적분포와 과목별 과락율 등까지도 비공개대상이라 규정한 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도 즉각 개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도입될 변호사자격시험에 관한 여러 정보들을 무분별하게 비공개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 참고 : 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 제8조(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에서 정한 사법시험관련 비공개정보의 범위

‘사법시험관리위원회 회의자료’,
‘사법시험 제1, 2차 시험과목별 성적분포표, 과락율’,
‘사법시험 제2차 시험전체 성적분포, 과락율, 채점기준표, 분항별 점수’,
‘사법시험 제3차 채점내역’



▣ 별첨
사법시험 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 이의신청서와 행정심판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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