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2006-04-24   1794

한나라당은 정책정당이기를 포기하는가

사립학교법 개정때문에 로스쿨 법률제정 미루는 것에 대한 논평

합의조차 무시한 무책임한 법률제정 지연은 혼란을 더욱 부채질해

1. 한나라당이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의 심의를 이유로 로스쿨 도입관련 법률안의 국회 교육위원회 의결을 미루고 있어, 자칫 로스쿨 도입에 필요한 법률의 제정이 상당히 미루어지지 않을지 우려되고 있다. 로스쿨 관련 법률안의 내용적인 측면에서의 추가심의가 필요하다면 모를까, 로스쿨과 아무 관련이 없는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빌미로 로스쿨 관련 법률안 의결을 미루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으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로스쿨 관련 법률안의 교육위 의결 지연행위를 중단할 것을 한나라당에게 촉구한다.

2.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4월 17일 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중 어느 부분을 어떻게 수정할지 모두 합의하였다. 그리고 법안심사소위원회 차원의 수정안을 교육위 전체회의에 회부하기 앞서, 수정하기로 합의한 내용이 구체적인 법률조항으로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최종확인하는 형식적 절차만 남겨두고 있었다.

하지만 갑자기 교육위 소속 한나라당의 의원들이 태도를 바꾸어, 한나라당이 제출한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의 심의과정을 지켜본 후에 로스쿨 관련 법률안의 수정대안을 전체회의에 회부하자면서 로스쿨 법률안의 전체회의 회부에 필요한 형식적인 절차를 진행시키지 않고 있다.

즉 교육위 법안심사소위가 네 차례의 회의를 거쳐 합의한 로스쿨 법률안의 내용에 대한 추가심의나 문제제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로스쿨과 상관없는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을 자신들의 생각대로 처리할 것을 빌미로 시급히 제정되어야 할 로스쿨 법률안의 처리를 미룬 것이다. 이는 로스쿨과 상관없는 다른 목적을 위해 로스쿨 관련 법률의 운명을 희생시키는 것으로, 로스쿨 설립을 준비해야 하는 각 대학과 행정기관, 그리고 법률가 지망생들을 더욱 혼란에 빠뜨리는 행위이다.

3. 이는 한나라당이 스스로 표방하고 있는 ‘정책정당’의 모습이 아니다. 지난 3월 29일 참여연대를 방문한 이방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로스쿨 법률 제정을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정책위의장의 이같은 약속조차 사립학교법 재개정이라는 정치적 목적에 따라 폐기된 것인가?

게다가 이같은 한나라당의 행동은 지난 4월 3일 국회 교육위의 한나라당측 간사의원인 이군현 의원이 열린우리당측 간사의원인 정봉주 의원과 합의한 내용조차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기도 하다. 당시 한나라당은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을 교육위에서 심의하기로 하며, 로스쿨 법률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교육위 의결을 거친다라고 합의하였다. 이는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의 심의내용과 로스쿨 법률안 의결을 연계시킨 합의는 아니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한나라당이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의 심의내용을 로스쿨 법률안의 의결과 연계시키는 것은 기본적인 합의사항마저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이다.

4. 참여연대는 로스쿨 관련 법률안에서 내용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며 심의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본다. 그러나 내용적 문제가 아닐뿐더러, 로스쿨과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법률안의 심의를 빌미로 로스쿨 관련 법률 마련을 위한 입법작업을 미루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태도는 국회의원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정당한 이유없이 로스쿨 관련 법률안의 의결을 미루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길 촉구한다. 끝.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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