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2006-11-23   1754

여야 정당 원내대표 등에게 사법개혁 동참 촉구서 보내

법조계, 법학자 등 각계각층이 참여해 만든 사법개혁, 국회가 성실히 다룰 것을 촉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YMCA,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이상 4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23일),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4개 정당의 원내대표들과 정당 대표들에게 “사법개혁을 위한 국민적 노력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는 촉구서를 보냈다.

이들 4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촉구서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국민의 재판참여제도, 형사소송절차 및 군사법제도의 개혁 등은 이미 오래 전에 이루어졌어야 할 과제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회의 상황을 보면 과연 사법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매우 걱정스럽다고 하였다.

특히 이같은 사법개혁의 과제들은 10년이 넘는 논의과정을 거쳐 검토된 것이며, 그것도 법조계의 결단과 법학계 등 각계 각층의 참여 속에 도출된 것들인 만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 4개 시민사회단체들은 현재의 사법개혁은 우리 사회 현실보다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겨우 뒤처진 사법시스템을 바로잡는 것인 만큼 더 미룰 수 없다고 강조하며, 여야 각 정당들이 사법개혁 법안을 조속히 심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끝.

[4개 시민사회단체 공동 촉구서]

수신 : 김근태 의장 및 김한길 원내대표(열린우리당), 강재섭 대표 및 김형오 원내대표(한나라당), 한화갑 대표 및 김효석 원내대표(민주당), 문성현 대표 및 권영길 의원단대표(민주노동당)

발신 : 경실련, YMCA,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법개혁을 위한 국민적 노력에 동참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실련, 서울YMCA,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이상 4개 단체는 귀 정당이 사법개혁을 위한 국민적 노력에 동참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미 오래 전에 이루어졌어야 할 사법개혁 과제들

현재 국회에는 사법개혁을 위한 여러 법률안들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제도ㆍ국민의 재판참여제도ㆍ고등법원 상고부제도의 도입과 형사소송절차ㆍ군사법제도의 개혁 및 법조윤리 확립을 위한 각 법률 제ㆍ개정안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들 사법개혁 과제들은 사법제도의 민주화 및 선진화를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사실 이미 오래 전에 도입되거나 법률에 반영되었어야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다행히 지난 2004년 말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가 망라된 ‘사법개혁위원회’가 이 같은 개혁과제를 대법원장에게 건의하고, 그 내용을 받은 행정부가 구체적인 법률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한 것은 뒤늦었지만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06년 정기국회가 지나면 사법개혁은 장기간 표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회의 상황을 보면 사법개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희망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습니다.

2006년 정기국회 회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사법개혁 관련 법률안의 심의 일정이 전혀 잡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내에 임시국회를 개원한다 하더라도 과연 국회에 제출된 여러 사법개혁 관련 법률안이 이 기간 동안 심의, 처리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2007년을 예상할 때, 여러 정치적 일정을 고려해보면 법률안 심의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결국 올해를 넘길 경우, 사법개혁은 장기간 표류할 수밖에 없는 매우 불행한 상황이 예견됩니다.

게다가 사법개혁 법률안들이 단순히 다른 법률안에 비해 심의순서가 밀려 지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정당과 여러 의원들이 아예 사법개혁에 대한 열의나 의지 자체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더욱 걱정스럽습니다.

10년이 걸린 사법개혁의 노력, 이제 결실을 거두어야합니다.

사법개혁의 방향 및 과제, 그리고 구체적 법률안은 오랜 시간에 걸친 논의와 검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참여 속에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어느 한 순간에, 특정 분야의 사람들의 결정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가깝게 보면, 지난 2003년 법원측 인사들과 검찰 및 법무부측 인사, 법학교수 및 변호사단체 대표, 시민사회단체 인사 등 여러 부문과 직역 대표자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법개혁위원회가 1년 반 동안 광범위하고 깊은 논의를 거쳐 지금의 사법개혁 과제를 확정했습니다. 또 2005년부터 최근까지 활동해 온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도 각 과제마다 수 차례의 토론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구체적 법률안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 같은 과정도 사법개혁 및 법학교육 개혁 등을 논의한 바 있는 지난 1995년의 ‘세계화추진위원회’ 1999년의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새교육공동체위원회’ 등의 활동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따라서, 사법개혁 과제의 확정과 구체적 법률안의 마련은 실로 10여년 넘게 각계 각층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법개혁 과정이 이런 오랜 시간에 걸쳐, 그리고 법조계를 비롯한 사회 각층의 참여 속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해야 할 일 또한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국회가 사회 각층이 참여하고 직접적 당사자라 할 수 있는 법조계조차 결단한 사법개혁을 구체적인 법률의 제ㆍ개정을 통해 완성하는 것입니다.

앞서 나가는 게 아니라 뒤처진 현실을 바로잡는 사법개혁, 미룰 수 없습니다.

현재 국회와 각 정당이 사법개혁 법률안에 대해 보이고 있는 태도는 통상적인 법안심의 과정에서 수정안이나 보완책을 제시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예 상임위 심의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심지어는 다른 정치적 협상 사안의 지렛대 수준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사법개혁의 과제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될 일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또한 일부 계층과 특정 법조직역의 이해관계에 따라 휘둘려서는 결코 안되며 국민 전체의 이익과 사법시스템 전체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입법권은 국회의 권한인 만큼,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구체적 법률안들도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문제될 부분은 수정, 보완되어야 함은 지극히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작금의 국회와 각 정당은 수정, 보완을 위한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있기에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의 사법개혁은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뒤처져 있는 것을 개선시키는 것인 만큼 더 지체할 일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귀 당을 비롯한 여야 각 정당이 국회에서 하루빨리 사법제도 개혁관련 법률안을 심의, 처리함으로써 법조계의 결단과 사회 각층의 사법개혁을 위한 노력에 국회와 각 정당도 동참할 것을 촉구합니다.

2006. 11. 23.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YMCA,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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