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2005-06-24   1281

사개추위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청회에 참여연대 의견 제출

공판중심주의 실현은 형사재판의 대원칙이라고 주장

검찰조서 증거능력배재 등 사개추위 개정안 취지에 동의

개정안 316조2 모순진술규정은 조서재판 폐해극복에 역행, 당연히 삭제되어야

영상녹화물 증거능력 역시 조서에 준해서 취급해야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24일) 열리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형사소송법개정안 공청회에 맞춰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의 확립방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의견을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이 의견서에서 공판중심주의 실현은 형사재판의 대원칙이라는 점에서 사개추위가 마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기본취지에 동의한다고 밝히고 각 개별쟁점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

2. 참여연대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부인하는 경우 증거능력을 배제해야 한다는 개정안에 동의하고 이는 그동안의 조서재판의 관행을 허물고 모든 증거조사와 심리는 공판정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기본원칙에 합당한 개정안이라고 밝혔다.

3. 그러나 참여연대는 사개추위가 검찰과의 타협과정에서 무리하게 삽입한 316조2 모순진술규정은 그동안의 조서재판 폐해극복에 역행하는 것으로 다른 여타의 공판중심주의 강화를 위한 개혁방안을 모두 무위로 돌릴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반드시 삭제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4. 이와 더불어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문제에 있어서도 수시간, 수일동안 이뤄지는 피의자 신문과정 모두를 빠짐없이 녹화할 수 있는지 등의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 사개추위가 제시한 제1안처럼 수사기관의 조서와 마찬가지로 취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신문과정에 대해서는 증거조사 이후에 변호인이 주신문을 통해 피고인에게 유리한 소송자료를 제출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검사는 반대신문을 통해 이를 탄핵하는 방식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5. 그 밖에 ▲피의자인권보장을 강조하다보니 피해자인권이 도외시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인권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강화하면 될 일이며 이를 이유로 형사소송의 정당한 절차에 따른 유죄확정이라는 원칙이 훼손될 수 없다고 비판했으며 ▲성범죄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현행 성폭력범죄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13세미만이나 장애인에 대해서는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제21조의2 영상물의 촬영·보존 등) 비디오 등 중계 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제22조의4 비디오 등 중계 장치에 의한 증인신문)등을 적극 활용하고, 이를 일반 성범죄피해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6. 또한 ▲뇌물, 조직폭력, 성폭력 사건 등에 있어 증인의 진술번복 등이 빈번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현행 형소법 제184조 ‘증거보전절차’에 따라 검찰이 공판 전 판사 앞에서 증인을 신문하고 이 조서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담당재판부에 제출하는 증거보전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수사기관의 수사권약화에 대한 우려는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플리바게닝제도, 사법방해죄 신설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새로 도입되는 형사소송절차나 국민참여사법제도의 시행을 지켜보면서 그 도입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자고 입장을 밝혔다.

7. 끝으로, 이러한 공판중심주의 강화는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을 수 있을 때, 가능한 제도라는 점을 지적하고 재력 있는 자만 혜택을 보는 제도로 전락해서는 곤란하다며 국선변호사제도를 확대 발전시킬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 피의자단계에서 변호인의 신문참여제도를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끝.

▣ 별첨자료 : 사개추위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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