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2004-08-26   1410

시민의 사법참여는 더이상 거스를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요구

배심제 도입으로 진정한 의미의 사법민주화 이루어야

1. 오늘 사법개혁위원회 주최로 ‘배심·참심 모의재판’이 열렸다. 지난 10여년 동안 사법에의 시민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조국, 서울대 법대)는 이번 모의재판이 사법민주화를 위한 중요한 첫 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 무엇보다 이번 모의재판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시민의 사법참여를 제도화시키는데 초석이 되어야 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2.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한국사회에서 법과 법원은 대다수 일반 시민들에게 ‘남’의 일이었다. 국민으로부터 주어진 권한을 대리 행사하는 국가의 주요한 권력기관 가운데 하나이면서도 사법부는 어떠한 형태의 시민참여도 허용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법부의 민주적 정당성 결여는 국민들에게 법과 법원에 대한 불신감을 조장하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한편으로 시민참여의 배제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각종 인권침해 사례를 발생시키는 구조적 요인이 되기도 했다.

3. 이처럼 법과 법원에 대한 불신감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의 사법참여가 주요한 사법개혁 의제로 설정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시민의 사법참여는 법적용 과정에서 법관과 검사의 권력남용을 견제하여 피고·피의자의 인권침해의 가능성을 낮추고, 공동체의 구성원인 시민들의 의사가 시민들 자신에 의해 대변됨으로써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제로 기능하여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시민적 신뢰를 회복시키고, 참여한 시민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 전사회적으로 정의감을 고취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국민 스스로에 의한 사법정의 세우기가 구체화될 때, 비로소 진정한 법치주의가 완성되는 것이다.

4. 이와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사법의 시민참여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때, 단연 배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배심제를 도입할 경우, 광범위한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보장될 뿐 아니라, 죄의 유무의 근거가 되는 사실 존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논리와 더불어 사회에서 통용되는 상식에 의지함으로써 법원의 최종 판단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될 것이다. 특히 국민이라면 누구나 배심원이 될 수 있는 배심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법에 대한 학습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불법적 행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한 예방효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또한, 배심원 개개인이 사회·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평등한 권한과 발언의 기회를 통해 각자의 의견과 주장을 펼치고 설득과 합의를 통해 최종 결정을 이끌어내는 배심제는 이론으로만 알던 민주주의를 구체화하는 계기로 작용,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기제가 될 것이다. 끝.

▣참고자료▣ 배심제 Q&A

사법감시센터

JWe2004082600.hwpJWe200408260a.hwp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