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2004-12-27   1621

사개추위 밀실구성 및 운영방식 문제있다

사법서비스 소비자 설 곳 없는 구성 및 운영, 이대로는 안 된다

– 정부 당연직 인사가 과반수를 넘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 사법서비스 소비자 설 곳 없는 구성 및 운영, 이대로는 안 된다

1. 지난 15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공포되었다고 한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이하 사개추위)’는 사법개혁위원회의 의결 사항에 대한 심의와 구체적 실현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 참여연대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개추위가 구성되고 운영된다면 사법서비스의 소비자인 국민이 원하는 사법개혁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 특히, 정부가 사개추위의 구성 및 운영 규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공청회 등 공개적 의견수렴절차도 없이 사법개혁이라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전형적인 밀실논의를 진행하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

2. 정부안에 의하면, 사개추위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해 20인으로 구성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의결하는 의사결정구조를 취하게 된다. 이미 정부 인사로 국무총리를 비롯한 11인을 당연직으로 선임한 사개추위에서 나머지 9인이 누가 되던지 간에 상관없이 정부측 입장이 의결과정에서 그대로 반영될 것이라는 점은 명약관화하다. 사법개혁위원회에서도 문제가 되었던 ‘관료적 관점’에서의 사법개혁 논의가 사개추위에서 또한 답습될 위험이 크며 특히, 민간위원이 그야말로 들러리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사개추위의 구성을 정부 대 민간을 1:2로 하여 사법서비스 소비자인 국민이 바라는 사법개혁이 추진되도록 해야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3. 또한 민간위원의 구성에서 사법관련 단체의 참여는 최소화하고, 경제계, 노동계, 여성계, 비법학계, 관련시민단체 등 각계 대표들이 반드시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각계 대표들의 경우 지방의 이해를 대변하고 대표할 수 있는 인사들이 다수 포함되어 사법의 지역분권이라는 과제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민간위원의 절반을 각 지역대표들로 선임해 사회·지역적 협력과 통합이 전제될 때, 사법개혁이라는 거대한 톱니바퀴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 것이다.

4. 또 참여연대는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단일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다수·소수안을 병행표기한 의제에 대해서는 사개추위에서 공청회 등을 통한 공식적 절차를 통해 구체적 추진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을 주장하는 바이다. 이에 따라 공청회에서는 다수안과 소수안을 주장했던 사법개혁위원회 참가자로부터 직접 상세한 내용을 전달받는 것을 당연한 순서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예컨대, 법원행정처장 등 다수안을 대변할 수 있는 인사와 소수안을 주장하는 인사를 일종의 진술인으로 삼고, 나머지 사개추위 위원들이 배심원단이 되어 합의안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 사개추위에서 새로이 합의된 안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다.

5. 무엇보다 가장 논란이 많은 로스쿨 문제는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서 논의하되, 법조관련 이해 당사자들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로스쿨 도입은 사법개혁위원회에서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선정, 2008년에 최초 입학생 선발을 목표로 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이것은 로스쿨 도입이 사법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도화선이 되는 중요한 과제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사개추위는 사법개혁위원회에서 합의되지 못한 정원제한 문제를 공론에 붙여 조속한 시일내 마무리짓고 로스쿨 도입을 다른 의제들과 별개로 우선 추진해야 할 것이다.

6. 이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발족으로 제2기 사법개혁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진정한 사법개혁은 사법서비스의 소비자인 국민이 바라는 개혁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끈질긴 탐색과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국민적 합의가 전제될 때 가능한 것이다. 지난 십수년의 사법개혁 논의와 같이 또다시 정부가 관료적 관점에서 일방적으로 사법개혁을 추진해서는 안 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이다.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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