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2005-05-06   1494

검사들의 사법개혁방안에 대한 반발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검사들의 목표는 사법개혁을 위한 진지한 토론인가, 사법개혁을 좌초시키기 위한 집단반발인가?

1. 공판중심주의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작업에 대하여 검사들의 집단 반발이 일주일째 계속되고 있다. 급기야 검사들이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이하 사개추위) 위원장과 법무부장관이 합의한 것에 대해서조차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형식의 문제라며 그 의미를 부정하는 주장까지 제기하는 것에 대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참여연대는 공판중심주의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은 그 자체로 부정될 수 없는 것이며, 특히 국민의 사법참여제도가 제대로 실행되기 위해 핵심적인 사항임을 분명히 한다. 그와 동시에 현재 사개추위가 확정 또는 확정 직전 단계에 있는 증거법칙을 중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뿐만 아니라 다른 사항들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할 수 있어야 함을 부정하지 않는다.

2. 하지만 최근 검사들이 평검사회의라고 하는 조직적 방식을 통해 표출하고 있는 주장은, 내용면에서도 형식면에서도 모두 생산적인 논의보다는 사개추위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공판중심주의 강화를 위한 사법개혁 논의를 좌절시키는데 목표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점에서 심각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사개추위의 논의과정이든, 그 전신인 사개위의 논의과정에서든 검찰의 참여는 보장되어 있었고 실제로 검찰과 법무부의 대표자들이 참여했다. 그런데 증거법칙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개정방안을 확정하는 단계에 와서 마치 검찰의 참여가 배제된 것처럼 주장하고 조직 내부용이 아니라 국민을 향한 발언의 수단으로 평검사회의를 이용하고 있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태도이다. 게다가 국민의 참여가 배제되었다는 점을 검사들이 주장했다는 점에 이르러서는 그것이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공판중심주의 강화가 수사권 약화를 가져온다는 주장의 허구성은 더 지적할 필요도 없다. 공판중심주의 강화는 공판정이 아닌 검사실에서의 자백을 받는데에만 수사권한을 이용하는 지금까지의 태도를 바꾸라는 것임에도 이것이 수사권한의 약화라고 시비하고 나서는 것은, 부패수사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오도하여 자백위주 수사에 안주하려는 자신들의 기존 태도를 고수하겠다는 목적으로 밖에 볼 수 없다.

3. 특히 사개추위 실무단이 마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상의 증거법칙과 관련한 개정초안을 두고 검찰측 입장을 제시하는 법무부장관이 사개추위 위원장을 만나 논의한 후 실무단이 제시한 개정방안 중에서 하나를 수용하기로 하자 이제는, 증거법칙과 관련한 형소법 개정내용이 문제가 아니고 재판과 수사와 관련한 다른 문제들을 총체적으로 다루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주장하는 것은 검사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스럽게 한다.

앞서 말한 대로 참여연대 또한 기왕에 마련된 사법개혁논의의 틀인 만큼, 공판중심주의 강화를 위한 증거법칙 관련 법령 개정뿐만 아니라 그에 연관되는 다른 사항, 예를 들어 플리바게닝이나 기소배심제 등에 대한 논의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며 사개추위도 그러한 논의를 봉쇄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하지만 사개추위가 이번 증거법칙 개정 형소법 개정작업만하고 문을 닫는 곳이 아님은 그들도 아는 것 아닌가. 그럼에도 마치 증거법칙과 관련한 형소법 개정방안에 대해 시비걸고 다른 주제들도 논의하자는 현재의 모습은, 결국 자백중심의 수사관행을 바꾸고자하는 증거법칙과 관련한 형소법 개정노력을 좌절시키려는 의도로 읽히게 된다.

검사들이 자신들의 설명대로 증거법칙과 관련한 형소법 개정방안 그 자체가 틀리지 않는다고 본다면 이를 수용해야 할 것이고 지금과 같은 집단적 반발행동을 중지해야 한다. 아울러 검사들이 주장하는 논의과제들과 관련하여 사개추위에 참여하고 있는 검찰과 법무부의 대표자들을 통하여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토론에 참여하길 촉구한다.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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