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2002-05-30   1248

반인도적 국가범죄, 공소시효를 이유로 면죄부 주지 마라

시민사회단체 대표들, 공소시효 배제 입법 및 국정원 공개사죄 촉구

지난 27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73년 최종길 교수의 사망을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사망했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최종길 교수를 고문하고, 사건을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책임을 묻지 못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국제엠네스티한국지부 4그룹,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등 13개 단체가 참가한 ‘반인도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 운동사회단체 협의체(이하 협의체)’는 29일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최종길고문치사진상규명및명예회복추진위원회, 박정희기념관건립반대국민연대와 함께 ‘최종길 교수 타살 발표에 따른 공소시효 배제입법 촉구 회견’을 가졌다.

반인권적 국가범죄 처벌없이 올바른 역사세우기 불가능

▲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 최병모 변호사.

기자회견을 통해 민변 대표 최병모 변호사는 “국가권력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위해 노력해햐 하는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이 개인의 인권을 침해한 사례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독일의 경우 나치가 자행한 범죄행위의 경우 공소시효를 두지 않고 있다”고 외국의 사례를 밝히며 “반인도적 국가범죄행위의 경우 조직적으로 범행을 은폐하고 진실을 왜곡하기 때문에 진상에 다가가기 힘들기 때문에 공소시효를 배제해야 한다”고 공소시효배제 운동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남상헌 추모연대 의장은 성명서를 통해 “반인도적 국가범죄,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르고도 공소시효를 이유로 처벌되지 않는다면 역사바로세우기가 불가능하다”고 밝힌후 “어둠에 묻혔던 진실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함으로써 화해하고 재발을 방지한다는 의문사진상규명의 취지를 살리려면 즉각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국가정보원(구 중앙정보부)은 과거 자신들이 저지른 반인륜적 범죄에 대하여 겸허이 시인하고 국민앞에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후 장준하, 박창수 사건 등 의문사에 대한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최종길 교수 유족 국가상대 손해배상 소송제기

▲ 최종길 교수의 아들 최광준 교수는 이날 서울지법에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기자회견 후 최종길 교수의 아들인 최광준 서울대 법대교수는 국가를 상대로 재산상 피해, 위자료를 포함하여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담당한 이석태 변호사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을 계기로 하여 망인과 유족이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가해자들과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최광준 교수는 “15년의 공소시효를 가진 형사소송의 경우와는 달리 국가배상소송에 있어서는 5년의 짦은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승소를 확신할 수는 없다”고 우려를 표시하면서도 “하지만 국가배상의 소멸시효는 피고의 항변사유에 지나지 않은만큼 국가가 항변을 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직후 서울 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최광준 교수는 “이런날이 올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감회를 밝히기도 했다.

소급적용 가능한 공소시효배제법안 마련해야

임미옥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팀장은 “국가권력이 반인권적 범죄를 저질렀던 사실이 명백해 드러났음에도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다면, 국민들이 국가권력과 법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라며 “‘반인도범죄등의시효등에관한특례법’이 제정되어 과거에 자행된 반인권적 범죄에 대해서도 소급적용돼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협의체는 앞으로 6월 4일 국가인권위에 면담을 요청하고, 공소시효 배제입법 의견을 표명할 예정이며, 박영두, 최종길 사건에 대해 사회단체 협의체 명의로 형사고발을 추진을 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는 공소시효배제에관한법률이 이주형의원에 의해서 발의되어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이는 시민사회단체가 제출한 ‘반인도범죄등의시효등에관한특례법’과는 상당부분 다르다. 임미옥 팀장은 “이주영 의원이 발의한 입법의 경우 민사소송에 대한 공소시효배제조항이 빠져있고, 이미 자행되었던 사건들에 대해 소급적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협의체가 마련한 특례법과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송병모 변호사 역시 “이주영 의원이 발의한 입법안이 채택될 경우 최종길 교수 사건, 수지김 사건 등 과거에 일어났던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하는 격이 된다”며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공소시효배제법안의 입법을 촉구했다.

한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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