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1996-06-26   758

법률구조제도개선에 관한 토론회

신속하고 성실한 형사법률구조 방안
– 법률구조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에서는 1996년 6월 26일 오후 3시-5시, 「신속하고 성실한 형사법률구조 방안」 – ‘법률구조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1’을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법률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신속한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당직변호사실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시민들의 지원방안과 부실변론 발생에 대한 통제와 대처방안에 대해 논의되었다.

 2. 임영화 변호사는 당직변호사제도의 운영상황과 최근 제도시행 직후의 열기가 침체되고 일반인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여 당직변호사제도에 대한 시민후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각 단체의 독자적인 법률상담 시스템과 병행하여 “시민법률상담 117”과 같은 통합안내전화번호 등의 방안을 제안하였고 이의 운영을 위한 시민 모임과 기금조성도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3. 미국 변호사인 김재원 교수는 미국의 변호사 윤리강령 및 윤리규칙에 의거해 징계사례를 소개하였는데 능력 밖의 사건, 불충한 준비, 불성실 및 태만 등의 무능력과 무성의한 변론과 동료 및 하급 변호사의 행위까지도 책임져야 하는 등의 거미줄 같은 윤리강령과 이에 따른 징계규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법률과오소송에 대한 소개와 함께 세부적인 법조윤리규정의 마련과 재교육의 의무화, 전문화된 법률가를 양성하는 제도마련 등을 부실변론 방지의 대책으로 제안하였다.

<별첨 – 토론회 순서와 발제문 요약>
<토론회 순서>
  사회 : 韓寅燮 교수(서울대 법학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

 발표 1. 당직변호사제도 운영상황개관 및 시민연대방안
               : 林榮和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사 운영위원회 간사)
 발표 2. 부실 변론의 예방 및 규제
        : 金宰源 교수(서원대 법학과, 참여연대 전문위원)
 토론자 :  ▸서울 YMCA 시민중계실 신종원 실장
     ▸대한법률구조공단 李錫煥 변호사
          ▸金漢柱 변호사 (국선변호인)                                               

jwc1996062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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