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1999-07-20   1399

사법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발족

사법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발족 취지문

I.

지난 몇 년간 우리 사회는 숨돌릴 틈조차 없이 급속히 변화해 왔다. 세계화에 따른 법률시장의 개방, 지방자치시대의 본격화, 나아가 통일 등에 따른 법률서비스 수요의 폭발적 증가를 목전에 두고 있다.

그런데 사회의 거의 모든 부문이 IMF 경제위기를 맞아 변화와 자기개혁에 나서고 있는 바로 이때에 유독 완강하게 舊殼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사법분야이다.

근대 사법제도가 시행된 지 한 세기가 지났지만, 법원을 비롯한 사법 분야의 구조와 관행, 법조인의 충원, 법학 교육 등 어느 것 하나 변화된 것이 없다.

최근에 국민적 여론의 규탄을 받고 있는 일련의 법조비리사태는 이와 같은 구조적이고 누적된 사법제도의 모순에서 비롯된 것이다.

오늘 사법개혁의 문제가 또 다시 국민적 관심이 되는 것은 해방이래 사회 모든 분야에서 제도적 장치의 근대화 작업이 이룩되는 가운데서도, 유독 사법과 검찰의 영역에서만은 가장 낙후된 일제의 절대 지배적 잔재가 온존한 상태에 있고, 또한 그 동안 사법분야가 독재권력과 영합하는 한편으로 인권보장과 권력의 대한 사법적 견제라는 본래적 기능과는 너무나 동떨어지게 작동하였다는데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법제도는 국민에게 값싸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실패하였으며, 오로지 권위주의적ㆍ관료주의적ㆍ귀족주의적 전근대적 요소만 남아있는 상태가 되고 말았다. 소수에 의해 독과점화된 구조 속에서 이익을 얻는 기득권 집단을 한편으로 하고, 제도의 폐해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것은 국민의 몫으로 되어있다.

II.

국가와 사회 전 부문에 대한 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 사법부문에 대한 개혁만이 개혁의 무풍지대가 되어서는 안되며, 국민에게 값싸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법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사법개혁은 정치개혁, 경제개혁, 행정개혁 등과 함께 민주주의와 국가경쟁력을 이루는 기본과제이다. IMF의 국가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내기 위해서도 이 과제들에 대한 개혁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1995년 이후 의정부법조비리, 대전법조비리, 사상초유의 대구고검 검사장의 항명파동, 서울지검 검사들의 집단행동 등을 지켜보면서 법조계는 더 이상 그대로 갈 수 없다는 국민적 합의는 충분히 성숙되고 있다. 특히 그간 사법개혁이 제기될 때마다 ‘천천히 그리고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라는 명제는 이제 한계에 다달았다.

사법개혁은 급변하는 사회에서 국민들이 법률서비스에 대해 가지고 있는 다양하고 절실한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법조인력의 관리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그 동안 한국사회가 갈구해 마지않았던 법의 지배 또는 법치주의를 실현시키기 위한 법개혁의 일환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법개혁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의 국민을 위한 법과 사법’을 쟁취하는데 두어져야 한다.

사법개혁은 무엇보다도 많은 장애물을 넘지 못해 효과적인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억울함 속에 좌절해야만 했던, 또 좌절하고 있는 한계집단으로서 보통시민들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III.

이를 위해 정부는 전면에 나서야 한다. 이른바 국민의 정부를 표방하는 현 정부가 사법부문에 대한 개혁을 간과하고 지나간다면 현 정부의 개혁도 본질적 의미의 개혁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지난 94년에 대법원은 사법제도발전위원회를 통하여 일련의 개혁 프로그램을 정리한바 있으나 개혁이라기 보다는 이른바 대법원 내지 법원의 기능을 중심으로 한 ‘미시적 개선’차원에서 진행되어 보다 근본적인 문제인 국민의 법률서비스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였다.

또한 95년에는 법학계와 법조계 내지 사법부의 문제로만 치부되고 있던 사법개혁에 관해 더 이상 이들 법률가에게 맡겨 둘 수 없다는 국민들의 압도적 여론의 뒷받침을 받은 당시 김영삼 정부가 ‘세계화’의 이념에 걸맞는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나 법조계의 이기적 논리와 정부의 정치적 고려로 국민이 원하던 사법개혁은 사법시험 합격자 수 증가 등 부분적인 개선에 그치고 결국 좌절되고 말았던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다.

IV.

최근 국민의 정부는 이번에는 철저하고 근본적인 사법개혁을 이루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 아래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의 자문기구로 설치하여 오는 8월말까지 사법개혁안을 마련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번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구성과 그간의 활동내용을 볼 때,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사법개혁위원회의 인적구성에 있어 과반수 이상이 이해관계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법률가들로 구성되어 있어, 법률소비자인 국민들의 시각이 반영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간의 위원회 활동도 사법개혁의 근본적인 과제들을 설정하고 개혁대안을 논의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법무부 주도로 비공개적이고 폐쇄적으로 진행되어 그 성과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다.

이미 김대중 정부는 그나마 95년 사법개혁의 유일한 성과인 사법시험 합격자 증원에 관한 정부와 대법원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정부출범이후 그 약속을 파기한 바 있어 사법개혁 의지에 대한 신뢰를 주지 못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정부가 진정으로 개혁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현재의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법률서비스의 소비자인 국민의 요구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들로 구성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재구성하고, 사법 개혁의 근본적인 과제들을 의제로서 명확히 설정할 뿐만 아니라 그 진행방식에 있어서 국민적 참여와 토론으로 개혁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이제 사법개혁 문제가 소수의 특정직업집단의 논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민들의 정당한 요구와 관심에 의해 지연됨이 없이 적기에, 국민전체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다.

사법개혁의 주체는 현재의 제도하에서 피해만 입고 사는 일반 국민일 수밖에 없으며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이 있기 위해서는 국민이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법조인집단은 그 자체가 강력한 사회적 권력을 가진 집단이므로 사법개혁의 문제를 그들 손에 맡기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특정직업집단의 직업적 요구로부터 독립하여 보잘것 없는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일, 그것이 사법개혁의 방법이 되어야 하며, 사법개혁이 이러한 원칙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중차대한 개혁이 또다시 굴절되고 왜곡되어 실패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정부의 주도에 의해 단순히 특정정권의 입장에 따라 처리되는 결과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 모두의 경합된 노력의 산물로 승화되어, 현세대뿐만 아니라 후세를 위한 사법제도의 기틀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국민적 토론과 논의가 요구되고 있다.

V.

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국민들의 이러한 요구를 대변하여 사법개혁이 완전하고도 근본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시민차원의 사법개혁운동을 본격적으로 벌여나가기 위해 「사법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를 구성하고자 한다.

우리 연대회의는 그 동안의 사법개혁 논의과정에서와 같이 국민의 입장을 대변할 조직적인 주체가 부재한 가운데, 국민의 입장이 대변되지 않고, 이해관계집단에 의한 공허한 논쟁 끝에 속에 주변적인 사안의 개선에 그칠 뿐 사법개혁이 무산되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법개혁의 근본적인 과제를 제시하고, 정당한 개혁대안의 형성과 관철을 위해 끊임없는 여론화 및 감시와 비판, 그리고 조직적 시민운동을 통해 사법개혁이 온전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사법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사법개혁 방향이 정치적 고려나 집단이기주의에 의해 왜곡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래로부터의 목소리를 모아 가는 일에 충실할 것이며, 동시에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닫히지 않는 개방적인 토론을 통해 진정으로 합리적인 개혁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다.

연대회의는 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며 이를 위해 많은 국민들의 지지와 참여를 호소하며 아울러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1. 정부는 현재의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국민의 요구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들로 구성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재구성하고, 그 진행방식에 있어서 국민적 참여와 토론으로 개혁이 진행될 수 있도록 변경하라.

2. ‘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사법 개혁의 근본적인 과제들을 의제로서

재설정하여야 하며 그 과제에 대한 사법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의 제안은 별지와 같다.

3. 정부는 사법개혁위원회의 개혁안 작성시한을 8월말에 그치도록 한 당초의 예정을 변경하여 근본적인 사법개혁과제에 관한 진지한 논의가 완료될 때까지 연장하여야 하고 사법개혁을 위한 충분한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1999. 7. 20

「사법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경실련, 민가협, 민주노총,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서울YMCA, 참여연대, 한국시민단체협의회, 한국노총,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행정개혁시민연합, 환경운동연합

「사법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가 제안하는 사법개혁 15대 과제

■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기반 마련

1. 사법시험을 변호사자격시험으로 전환

– 사법시험 합격자의 숫자 제한을 페지하고 사법시험을 자격시험으로 개선

– 법조인수 획기적 증원

2. 법조일원화 및 판·검사임용제도 개선

– 법조일원화

– 법관 직급제 폐지

– 평생법관제도 정착

3. Law School 제도 도입을 포함한 법학교육 혁신

– 정식 법학교육을 받은 자에게 변호사자격시험 응시기회 부여

– 사법연수원 프로그램의 혁신

– 개방과 관련하여 전문변호사 육성책 마련

■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개혁

4. 인권법(인권법 공대위안)

– 인권법 및 인권위원회 : 법무부인권법이 아닌 시민인권법으로

– 법무부산하로 인권위원회가 설치되는 것 반대

– 실질적인 예산 기획·집행권 보장

– 실질적인 중립인사권 확보와 수사권, 기소권 확보가 필요

5. 변호인의 조력

– 전체 사법과정(예: 수사에서 수형단계까지)에서 변호인참여보장

– 공익변호사제 활성화(예: 군법무관과 별개로 군복무 변호사의 공익요원제 도입)

6. 법률구조

– 변호사의 무료법률구조활동 의무화

– 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대상 확대

– 집단 소송제도 도입 및 지원

– 법원문턱을 낮추기 위한 인지대, 감정료 인하

■ 검찰중립성 확보를 위한 사법개혁

7. 특별검사제 및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 특별검사제 도입 : 1회성 특검이 아닌 상설적 특검제가 되어야.

–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 살아있는 권력을 감시.통제할 기구

8. 공안검찰 축소 및 검찰제도 개편

– 공안검찰의 축소 (공안에서 학원, 노동분야 제외)

– 검찰 인사위원회 설치

– 구속기간 단축

– 검사동일체원칙, 상명하복규정의 개정

– 모든 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영장실질심사제도의 도입

9. 재정신청을 통한 기소재량 남용의 통제

– 재정신청제도를 모든 사건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72년

유신체제 이전으로 원상회복)

– 일본식 검찰심사회 제도의 도입 검토

■ 사법권에 대한 시민참여와 통제실현을 위한 사법개혁

10. 인사청문회

– 대상: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헌법재판관,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 인사청문회를 위한 시민평가위원회 구성

11. 시민재판참여

– 배심제, 참심제, 검찰심사회등 사법에 대한 시민참여방안 도입

12. 법조관련 위원회의 시민참여

– 법조인 인사·징계 등 각종위원회에 시민대표가 과반수 이상 참여(예: 고위공

직자비리조사처 내에 시민참여방안 마련)

■ 법률서비스개선을 위한 사법개혁

13. 수임료

– 수임료의 투명화와 실질과세

– 변호사의 보수기준과 그 적정성 유지, 법률로서 변호사보수기준 선정

– 형사, 가사사건의 성공보수 금지

14. 전관예우의 척결과 변호사수임료

– 전관변호사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퇴임전 2년동안 근무했던 관할지에서의 형사

사건 수임제한

– 불구속재판의 원칙 실현 및 양형위원회 구성

15. 법조윤리 강화

– 법조 윤리 및 징계, 윤리장전의 이행에 대한 시민감시

– 인권강화를 위한 상시적인 인권교육의 의무화

*이상 15개 과제는 연대회의가 보유하고 있는 50개 내외의 사법개혁안중 골격에 해당하는 사안이고, 추후 개혁과제 토론회를 통해서 상세한 개혁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그리고 향후 국민여론 수렴과정에서 추가적인 개혁안을 수렴하여 연대회의 개혁안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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