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1999-12-06   2387

현행 사법시험 정원 위헌이다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 침해

– 참여연대 70여명의 청구인단과 위헌 소송제기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오늘(6일), 70여명의 청구인단을 구성해 현행 사법시험 정원제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 이번 위헌소송은 현행 사법시험제도가 정원제를 통해 합격자의 숫자를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현실을 개혁하는 한편 법조인 양성제도 등 전체 사법개혁을 촉구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3. 이번 위헌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지난 11월 내부토론회,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헌법학자·변호사·사험시험 준비생·일반시민 등 다양하고 전문적인 입장에서 현행 사법시험 정원제의 위헌성에 대해 면밀한 법리적 검토를 벌여 왔다.

4. 현행 사법고시 정원제 위헌성의 법리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 국민대다수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변호사의 숫자를 제한하여 법률서비스의 단가를 높임으로써 국민 대다수가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어렵도록 해 법치국가의 기틀을 위협하고 있다

▶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현재와 같이 명분없이 변호사 숫자를 정하여 기존 변호사들에게는 계속 변호사업을 통해 영리를 취하게 하면서 다른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학식과 능력에 관계없이 변호사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다.”

▶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변호사는 직업이면서 법관 및 검찰 직 등 공직을 담당할 자격의 전제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법관이라는 공무를 담당하기 위해 그 임용 경쟁에 참가할 사람들의 수를 미리 한정하 는 것도 위헌이다. ”

▶ 법률에 의하지 않은 기본권 제한은 위헌이다.

“모든 기본권의 침해는 법률로써 이루어지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발인원을 매년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사법시험령은 법률이 아닌 명령이므로, 위에 열거한 기본권들을 침해할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은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 ”

5. 이번 위헌소송에는 그동안 참여연대에서 공개적으로 모집한 사법고시 기응시자, 준비생 및 일반 시민 등 70여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했으며, 박원순, 차병직, 하승수변호사가 변호인단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박경신·이국운교수(한동대 법학과), 한상희(건국대 법학과), 한인섭 교수 등 많은 법학교수 및 법학자들이 법률적 검토를 함께 하고 있다.

6. 이후 참여연대는 사법고시 정원제의 위헌성을 계속 여론화하는 한편, 법조인 양성 제도 및 사법고시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촉구해 나갈 예정이며, 위헌 소송과 관련 2차시험 불합격 처분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도 함께 제기할 계획이다.

사법감시센터
첨부파일: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