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2016-05-04   3118

[논평] 교육부 로스쿨 입학전형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교육부 로스쿨 입학전형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로스쿨에 대한 신뢰 회복 계기로 만들어야 해 
이번 논란이 사법시험 존치의 명분은 될 수 없어

지난 5월 2일 교육부는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의 최근 3년간 6천여 건의 입학전형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24건에서 부모 및 친인척의 신상이 언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로스쿨 스스로 국민적 신뢰를 얻기 위해 입시체계 재정비 할 것을 촉구한다. 한편, 이와 같은 로스쿨 운영상의 문제가 이미 많은 폐해를 드러내어 폐지가 확정된 사법시험이 존치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명분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하는 바이다.

 

로스쿨은 법조인 양성에 대한 중차대한 권한과 임무를 위임받았다. 이번에 드러난 일, 즉 부모나 친인척의 법조경력을 구체적으로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것이 입시에 얼마나 어떤 방향으로 영향력을 끼쳤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이 같은 일이 논란이 되는 것은 그만큼 로스쿨 입학생 선발 과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두텁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가볍게 넘어갈 일이 아니다. 로스쿨 관계자들과 교육부 당국은 이번 조사결과와 논란을 계기로 맹성하고 개선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

 

법률지식과 학설과 판례에 대한 지식을 많이 쌓았는지를 시험을 통해 확인하고 이 시험성적을 기준으로 법률가 자격을 부여하는 기존 사법시험 방식이 더 이상 옳지 않고, 다양한 배경과 가치관, 경험을 고려하고 법률가의 잠재력이 있는 이들을 전문적인 로스쿨에서 교육을 통해 법률가로 ‘양성’하자는 사회적 합의와 결단 때문에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현재의 로스쿨 운영이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목적을 전혀 구현하지 못하고 있고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로스쿨 운영상에 드러난 일부 문제를 근거로 사법시험을 존치하자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지금 드러난 로스쿨 운영상의 문제점은 그 자체로 개선해나갈 문제일 뿐이다. 

 

특히나 이번 일을 거론하며 사법시험은 저소득층에게 희망의 사다리이고, 로스쿨은 그런 희망의 사다리를 내다버린 제도라는 식으로 비약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사시는 장기간의 시험 준비와 높은 수험비용, 그리고 합격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운 조건 때문에 서민층이나 저소득층이 도전하기에 어렵다. 반면 로스쿨은 비록 부유층들의 입학 가능성도 높여줄 수도 있겠지만, 서민층이나 저소득층의 법률가 사회 진입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더 높여주고 있다. 제도적으로 보장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특별전형 제도와 경제적 사유로 인한 장학금 정책이 운영 중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로스쿨 입학전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근거로 사법시험 존치, 심지어 로스쿨 폐지까지 거론하는 일각의 잘못된 주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로스쿨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이번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개선하도록 로스쿨을 독려하는 것이다. 그리고 로스쿨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도 더 개발하고 마련해야 한다. 로스쿨은 오랜 시간 사회적 논의를 거쳐 이룬 개혁이다. 이를 거스르고 과거로 회귀해서는 안 된다. 참여연대는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정상적 운영을 촉구하기 위해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계속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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