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2011-04-20   3196

사법개혁 핵심 빼놓은 채 면피용 국회 여나

오늘(20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변호사관계법안 일부만을 4월 국회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개혁 등 핵심이 되는 법안들에 대한 합의를 해야 할 국회가 쟁점은 뒤로 미루고, 법조 이해관계에 휘둘리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 인권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아래와 같은 성명을 공동으로 발표합니다.

전국 75개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사법개혁법안 4월 국회에서 일괄 처리해야 한다
기득권 지키기 위한 검찰의 집단반발 규탄한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는 오늘(20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원, 검찰, 변호사관련 각 소위별 심의결과를 보고받고 이후 일정을 밝혔다. 그런데 사개특위는 대검 중수부 폐지, 특별수사청 확대 설치 및 대법관 증원 등에 대한 논란이 있는 법안들은 추후 더 논의키로 하고, 로스쿨 졸업생에 대한 강제 실무수습 및 전관 변호사 수임제한과 관련된 법안들만 4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키로 했다.

우리는 국회 사개특위가 그간 일년 반의 논의를 거치고도, 이미 예견된 개혁 대상기관들의 반발에 휘둘려 사법개혁의 핵심 쟁점들을 빼놓은 채 일부 법안만을 면피용으로 처리키로 한 것은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으로 평가하며, 이를 강력 비판한다. 국회가 관련법안들을 분리해 처리하기로 한 것은 사법개혁 추진에 대한 의지를 더욱 의심케 할 뿐이다.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하여 국민들은 이번 국회 사법개혁입법에서 가장 핵심은 검찰개혁임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대검중수부 폐지에 대한 국회의 검토 요구에 대한 법무부, 검찰의 거부 등의 반발은 있는 권한을 놓지 않으려는 집단이기주의로 이미 예상되었던 바이다. 특히 대검 중수부 폐지나 특별수사청의 확대 설치, 수사권 조정 등은 막대해진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민주적인 통제장치이며, 특히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의 폐쇄적인 조직이기주의 때문에 개혁의제가 된 것임을 잊어선 절대 안 된다.

국회에서 더 논의해서 입장을 정할 것은 없다.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아 결단을 내릴 일만 남았다. 일부 법안들만 분리해서 처리돼선  안 되며, 4월 내 국회에서 일괄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검찰과 법원 등 사법개혁 대상 기관들이 의견표명을 넘어 기득권 유지를 위한 집단반발을 이제 그만둘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향후 국회의 행보를 주시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은 더 이상 법집행과 법적용을 담당하는 국가기관들이 직역 이기주의로 집단적 반발을 일삼고 있는 현 상황을 절대 용납하지도 않을 것임을 경고해둔다.

2011년 4월 20일
전국 75개 인권시민사회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법피해자모임, 새사회연대,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용산참사진상규명및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이주인권연대((사)이주민과 함께, 경산이주노동자센터, 구미카톨릭근로자문화센터, 대전모이세, 대전외국인노동자와함께하는모임, 부산외국인근로자선교회, 아시아의 창, 아시아의 친구들, 안산이주민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천안모이세, 천주교의정부교구 이주노동사목국이주센터 EXODUS (경기동부), 한국이주인권센터), 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DPI,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이상 75개 단체, 가나다순)

공동성명 원문
press_110420_judicialreform.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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