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2010-07-19   2856

[2010/07/13 국민참여재판 방청기] 재판은 배심원 위주로 흘렀다


이 글은 2010년 7월 13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303호 법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을 함께 방청한 참여연대 인턴의 방청기입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함께해요 국민참여재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배심제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나 언제든지 배심원이 될 수 있는 ‘국민참여재판‘을 옆에서 지켜본 방청자들의 겸험을 통해 여러분도 함께 배심원단이 되는 간접체험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소중한 방청기를 써준 권지은 님께 감사드립니다.



권지은 (참여연대 인턴)


국민참여재판이 무엇이지?


평소 법원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고 일반인이 출입하는지도 몰랐었다. 그만큼 법에 관해서는 문외한이었고 국민참여재판은 개념조차 생소했었다. 내가 재판과정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 걱정을 하며 내가 배심원이 된 기분으로 방청을 시작했다. 국민참여재판이란 쉽게 설명하자면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석해서 피고인의 유무죄와 양형을 판결하는 제도이다. 배심원들은 총 9명으로 여자 넷과 남자 다섯의 비율로 구성되었고 연령층도 다양해보였다. 배심원은 20세 이상의 국민 누구나 무작위로 선정되기 때문에 언젠가 내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더욱 집중해서 재판을 들으려고 노력했다.


국민참여재판을 함께 방청한 참여연대 인턴들


참여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배심원이다!!


국민참여재판의 한계점으로 많이 지적이 되던 것이 배심원이 내린 평결에 기속력이 없는 점일 것이다. 배심원의 평결이 재판의 판결에 영향을 주느냐, 과연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서 국민참여재판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만한 효과가 있는지 지적을 많이 한다. 과연 그럴까.

나도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비중이 큰 역할을 할지 의구심이 들었었다. 하지만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배심원의 영향력은 컸다고 생각이 들었다. 

재판은 배심원위주로 흘렀다. 검사와 변호인과 판사는 재판 내내 배심원에게 배려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검사와 변호인은 변론에 앞서 배심원에 대한 예의의 말을 빼놓지 않았다. 또한 길어지는 재판에 대해서도 양해의 말을 구했다. 그 작은 말에서부터 배심원을 그저 방청하는 자가 아닌 판결을 내리는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존경해주는 것 같았다. 검사와 변호사는 미리 작성한 PPT 자료를 사용해서 사건의 흐름과 쟁점 등을 설명해주었다. 더불어 법률용어를 설명해주었기 때문에 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나도 재판과정을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배심원들의 평결 결과는 강도는 무혐의가 나고 상해의 부분에서만 인정을 해 최소 6개월에서 2년 사이의 양형을 내렸다. 판사의 판결은 10개월 구형으로 배심원들의 평결에서 어긋나지 않았다. 배심원의 평결에 기속력이 없다 할지라도 판사가 영향을 받고 재판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임은 틀림없다. 

판사의 역할이 빛났다!

나도 재판방청이 처음이었고 배심원들도 배심원역할 수행뿐 아니라 재판을 본 것 자체가 처음인 사람이 대다수였을 것이라 생각된다. 배심원들은 처음 와본 법원에서 변호사와 검사의 엇갈리는 변론을 들으며 어떤 말을 믿어야 할지 자신의 생각에 따라 한 사람의 운명이 바뀌기 때문에 배심원들은 더욱 부담스럽고 헷갈렸을 것이다. 검사는 첫 등장부터 피고인의 복장에 이의를 제기했다. 수갑을 차지 않고 사복을 입었다는 이유에서 경호원들을 더욱 불러줄 것을 제안했다. 이 말로 배심원들은 피고인을 위험한 인물이라는 이미지가 만들어졌을지 모른다. 또한 검사가 피고인을 심문할 때의 태도 등에서도 배심원은 모든 영향을 받는다. 공판과정에서 부적절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을 판사가 제대로 제어를 했다. 판사는 피고인이 무죄라는 전제하에 검사가 범죄를 입증해야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설명해주었다.

검사가 피고인을 심문할 때는 마치 범죄인을 다루듯 피고인의 말을 자르며 말을 했다. 이에 판사는 그 검사의 태도를 지적하며 피고인이 답변을 끝낼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였다.


이렇듯, 검사나 변호인의 행동 하나에도 배심원들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합리적인 판단을 막는 부적절한 행동을 막고 배심원들이 놓칠지 모르는 지식을 설명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역할을 수행해야 할 사람이 판사이고 국민참여재판의 질이 판사에게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마지막으로 평결을 내리기 전, 판사는 공판 때 나왔던 의견과 증거를 구분하고 그 증거들의 우월성은 배심원의 경험과 생각에 달렸다는 말을 했다. 배심원들이 평결을 내리기전, 자신들의 평결에 믿음이 가게 하는 말이었다. 

아쉬운 점?!!


상대방의 발언이 배심원들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에 서로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검사측은 증인 심문이 끝난 후 증인의 말과 자신들이 작성했던 조서가 다른 부분을 읽었었다. 그 때 변호사는 발끈하여 계속 항의를 했다. 조서는 검사의 의도대로 만든 내용을 추린 것이기 때문이다. 변호사는 검사의 조서의 내용이 배심원들의 판단에 영향을 끼치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이런 점들을 미루어봤을 때, 검사와 변호사 모두 배심원의 평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검사와 변호사는 무리하게 재판을 진행시키기도 하였다. 변호사 같은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인지시켜주기 위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강간했다는 묘사를 적나라하게 하여 불편함을 느꼈다. 또한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조금 모자란다는 등의 발언을 해서 증인으로 출석할 여성에게 피해되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검사와 변호인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피고인의 죄의 유무가 갈린다. 배심원은 검사와 변호사의 말을 듣고 어느 쪽의 말이 더욱 설득력있는지 생각해서 결정을 한다. 배심원은 검사와 변호사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설득의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과 검찰이 말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말투와 속도, 표현방법 역시 배심원이 판단하는데 중요한 것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실제로 변호사는 작성해놓은 것을 빠르게 읽었지만 반면에 검사는 부드러운 어투로 배심원에게 쉽고 친절하게 설명해주듯이 말을 해주어 검사의 말에 더욱 공감이 가는 면이 없지 않았다. 검사와 변호사는 배심원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기 위해 자신의 말하기 방법도 신경써야 할 것이다. 

피고인을 심문하던 중 변호사가 조서에 써진 내용을 빠르게 읽고 피고인이 네네 하고 답변을 하였을 때는 질문과 답변이 매우 형식적으로 보였다. 변호사의 물음 후에 피고인이 아까 질문에 답을 제대로 못했다고 하면서 다시 말하기도 했다. 공판중심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조사한 것을 읽는 듯한 느낌이었다.

온정주의 문제가 될까?


국민참여재판이 보통 사람들의 상식 선에 맞는 판정결과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판정이 온정적으로 흐를수도 있다는 부작용을 낫는다. 하지만 온정주의가 꼭 나쁜 것일까? 나는 이번 재판을 지켜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다. 일용직 근로자인 피고는 고아에 범죄 경력도 많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치 4주에 달하는 폭행을 하고 지갑에서 10만원 정도의 돈을 썼다는 점에서 강도상해죄로 기소가 되었다. 검사가 말하듯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고 피고인의 폭행은 나쁘지만 그의 자라온 환경을 보았을 때 폭력은 그의 언어가 되었을 지도 모른다. 그가 폭력적으로 변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 있었고 전과기록도 그를 개선시키지 못했다. 그런 그에게 엄격한 법의 잣대로 계속 형량을 먹여야 하는가.  

법이 필요한 이유는 범죄적 행동을 처벌하는 것도 있지만 범죄자의 재범을 막고 사회에 다시 안정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있다고 생각한다. 몇 십억의 돈을 횡령한 대기업의 회장들은 무혐의로 풀려나고 십만원을 썼다는 이유로 구형을 받는 다는 것이 억울한 세상 아닌가.
 
이것이야말로 정말 유전무죄 무전유죄이다. 차가운 법률에서 배심원들이 줄 수 있는 자그마한 온정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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