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2010-10-08   3179

[2010 국감-법사위②]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도입론의 정당성이 드러난 ‘그랜저 검사’ 수사의혹




[편집자 주] 2010년 10월 4일부터 23일까지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참여연대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난 1년간 정부가 펼친 주요정책을 평가하고, 중요한 현안이 되었던 사안을 검토하여 ‘2010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물어야 할 42개 과제(10/1)’를 발표하였습니다. 
[참여연대 보고서 바로가기] 2010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물어야 할 42가지 과제

참여연대는 해당 과제들을 중심으로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요 현안들이 국감에서 제대로 논의되는지 ‘시민의 눈’으로 꼼꼼히 지켜보겠습니다.


10월 7일(목) 서울고검에서는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춘천에 있는 서울고검 관할 각급 검찰청들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지난 4월 MBC PD수첩의 방송으로 촉발되어 검찰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와 특검의 수사까지 진행된 ‘스폰서 검사’ 사건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하늘을 찌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정 모 부장검사(사건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부부장)의 고급승용차 수뢰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처리된 사실과 관련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등 여야 정치인과 공무원들의 수뢰사건에 대한 검찰의 사법처리사례들과는 달리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는 검찰의 행태에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박지원 의원(전남 목포, 민주당)은 “정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1월 3,400만원 그랜저 차량을 받았고, 3월 30일 알선수재 혐의로 고발되어 4월 2일 중앙지검 형사 1부에 배당된 뒤 5월에야 돌려줬다”, “뇌물은 받은 즉시 돌려주지 않으면 뇌물죄가 성립하는데 4~5개월이 지난 후 돌려줬음에도 ‘대가성이 없다’,‘정 부장검사가 고발된 사실을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박영선 의원(서울 구로을, 민주당)은 “정 전 부장검사는 그랜저 구입 대금 3400만원을 받기 한 달 전인 2008년 12월, 서울 광진구에 있는 호텔에서 1,000만원을 받았고 2009년 1월에도 같은 호텔 주차장에서 500만원을 더 받았다는 제보가 있다”, “돈을 준 건설회사 관계자가 검찰 수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수차례 진술했지만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덮어버렸다고 한다”고 거듭 의혹을 제기하며, 사건 수사기록의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또 “검찰 공무원 비위처리 지침에 의하면 즉시 총장과 고검장에게 보고하라고 돼 있는데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를 어겨 직무유기를 범한 것”이라고 따지며, 검찰총장에 보고했다는 증거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스폰서 검사’ 사태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제 식구의 범죄와 비리에 대해서는 참으로 관대하다 못해 아예 ‘무혐의’ 결론을 내리기 위해 수사를 짜맞추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여당 의원들도 검찰을 질타하며 재수사를 촉구하고 또 특별검사 도입도 검토할만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검찰이 신뢰를 잃어버린 이상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와 같은 고위공직자와 검사 등에 대한 특별수사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더더욱 설득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편, 박우순 의원(강원 원주, 민주당)은 [‘영원한 피내사자’ 스폰서 검사]라는 제목의 이슈페이퍼를 냈습니다. 검사들이 연루된 비리에 대한 검찰의 잘못된 행태를 잘 정리한 보고서였습니다. 이 자료에는 참여연대가 발표한 [법조비리 때마다 어김없는 대한민국 검찰의 거짓말] 등의 자료도 인용되었습니다. 박 의원은 이 이슈페이퍼를 통해 ‘스폰서 검사’ 사건이 터지자마자 검찰이 내놓은 개혁방안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올해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피감기관인 각급 검찰청들은 야당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들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해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각 피감기관들이 자료제출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불성실한 행태가 거듭되고 있는데, ‘부실 국감’에 머물지 않으려면 이에 대한 법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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