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2010-10-15   2262

[2010 국감-법사위③] 검찰에 대한 감찰을 스스로 포기한 감사원



[편집자 주] 2010년 10월 4일부터 23일까지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참여연대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난 1년간 정부가 펼친 주요정책을 평가하고, 중요한 현안이 되었던 사안을 검토하여 ‘2010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물어야 할 42개 과제(10/1)’를 발표하였습니다.
[참여연대 보고서 바로가기] 2010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물어야 할 42가지 과제

참여연대는 해당 과제들을 중심으로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요 현안들이 국감에서 제대로 논의되는지 ‘시민의 눈’으로 꼼꼼히 지켜보겠습니다.


10월 14일(목) 감사원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삼청동 감사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법사위원들은 여러 현안과 쟁점을 따져물었습니다.

이주영 의원은 이날 발표한 국감 자료에서, 이른바 “‘스폰서 검사’의 부패비리 행위와 대검찰청 등의 관리감독책임을 묻는 국민감사청구”를 감사원이 지난 7월 13일 기각 결정한 데에 대해 비판하였습니다.


지난 7월 13일 감사원이 부패비리 검사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를 기각결정한 통지서


이 의원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감사원이 검찰에 대해 직무감찰을 한 적이 없는데, (이번에 또 다시 기각결정을 내림에 따라) 감사원이 자신의 직무범위를 한정하고 검사와 검찰에 대한 감찰을 포기하는 것은 스스로 감사원의 존재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참여연대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6월 11일 총 1,942명의 연명으로 <검사들의 부패・성매매 행위와 관리감독 책임기관의 책임의무 위반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한 바 있습니다. 단체들은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금품과 향응은 물론 성상납까지 받아온 검사들의 부패비리 행위는 현행법령 위반사항으로 수사와 형사처분의 대상이자,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사항”으로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감찰 권한을 가진 감사원에 이들에 대한 직무감찰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주영 의원은 “검사와 스폰서 간의 부끄러운 공생 논란을 종식시키고, 법조계의 제 식구 감싸기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큰 사안이었던 만큼 감사원이 직접 나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스폰서검사 국민감사청구서
JWo2010061100.hwp


감사원 기각결정통보서
국민감사청구기각결정.tif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