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2009-02-15   1689

[09/02/09 국민참여재판 방청기4] 국민참여재판에 가다




이 글은 지난 2월 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303호 법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을 ‘참여연대와 함께 국민참여재판 방청하기’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방청한 시민의 방청기입니다
언제든지 배심원이 될 수 있는 시민들에게 간접적 경험을 제공하기위해 마련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들이, 각각의 소감을 다른 시민들과도 나누기위해 소중한 방청기를 써주셨습니다. 방청기를 써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연세대학교 법학과 4학년 김욱렬





I. 序說


제도시행 후 1여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해 대다수의 국민들은 생소하게 느끼는 것이 사실이다.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법조인을 비롯하여 배심원으로 참여해 본 경험이 있는 소수의 국민들만이 제도의 평가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 있을지언정 그 외 대다수는 국민참여재판의 “참여”에 대한 의미마저 모호해질 우려가 있다.

왜냐하면 배심원단으로 지정된 일부 국민에게는 참여에 대한 법적인 강제력을 부과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국민들은 4대 의무를 위시하여 일률적이고 포괄적인 형태의 의무이행에 더 익숙하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국민참여재판이 과연 국민으로서 정당한 형식의 권리를 행사하는 유효한 방식이며 이 제도의 취지상 유의미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가 모두에게 설득을 얻어야 성공적인 정착을 논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서부지검 앞 게시판에 붙어 있는 법무부가 만든 국민참여재판 홍보물
II. 참여연대의 민주시민 만들기 프로젝트


우리나라 국민들은 참여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지난 참여정부시대에 과연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어떤 분야에 어떤 방식으로 참여했는지 그 누구도 명쾌한 답변을 내릴 수 없다. 또한 언론이나 매체에서는 사법불신을 전체적인 국민들의 목소리인 것 마냥 선별화시켜서 사법부를 비판했다.


따라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상화된 사법체계의 연착륙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투명성 확보와 확실한 정보의 공개가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효과를 수행하기 위한 한가지 과정으로써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꾸준히 시행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 함께 방청하기” 활동은 국민의 기본권을 어렵지 않고 자연스럽게 인지하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III. 재판과 배심원(방청기)


1. 재판 前

나는 현재 법과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지만 실제로 재판과정을 방청해본 적은 없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교과서에서 본 내용이 어떻게 실제로 전개될지에 대해 기대감을 안고 있었다. 일반적인 재판이라 함은 특정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관이 일방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일을 일컫지만,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달리 배심원단이 재판과정에 어떻게 개입하는지와 배심원의 역할 및 기능을 법관이 얼마나 고려하는지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2월 9일 1시 30분부터 시작되는 강도상해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이라는 내용만 인지하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도착하였다. 한시간 정도 일찍 모여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박근용 팀장님께서 마련한 참여재판 진행에 대한 간단한 교육이 있었는데, 기본적이지만 필수적인 내용이 잠시 후 있을 재판방청에 큰 밑거름이 되어주었다.
재판진행절차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고 보는 것과 모르고 보는 것에 현저한 차이가 생기듯이,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해 국민들이 사전지식을 갖추고 권리행사를 하는 것과 전무한 상태에서 하는 것은 그 효과 측면에도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올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생활 속 법률은 민법 및 형법과 맞닿아있기 때문에 국민들도 이 부분과 관련된 사건을 다룬 재판에 친숙함을 느낄 것이다. 오늘 재판은 형사재판이라기보다는 배심원과 함께하는 참여재판이라는 이유로 참여연대를 통해 방청한 시민들 외에도 로스쿨 입학 예정인 학생들도 단체로 방청을 하러 왔고, 그 외 다수의 시민들이 참여하였다. 무엇보다도 평소에 존경해 온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대 교수님도 함께 방청하셔서 더욱 의미있는 방청이라고 생각되었다.


2. 재판 中

재판 과정은 내가 가장 재미있게 본 한편의 영화보다도 흥미롭고, 치열하고, 가슴 찡한 부분이 혼재된 단막극이었다.
재판을 단막극에 비유한다는 점에 어폐가 있지만, 그만큼 진행절차 내내 집중을 요하게 하고, 진술에 대한 반박을 상상하게 되며, 눈앞에 펼쳐진 인물들에 직접 감정이입하게 되었다. 논리적 일관성이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검사 측 진술과 변호인 측 진술 모두 전문가로서 논리적인 호소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모두 타당한 논리로 귀결된다고 판단하였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상황에 따라 한 쪽이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면 배심원들에게 더욱 설득력과 호소력을 바탕으로 다가갈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었다. 이 부분은 직접 방청을 해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평가이고, 이는 상황에 따라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하는 측면을 염두에 두어야 하기 때문에 논리력과 비판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재판은 재판부, 배심원, 피해자, 피고인 등의 입장을 모두 고려하여 관전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나는 최대한 중립적인 시각으로 특정 상황에 법관은 어떠한 잣대로 판단할 지에 대해 많이 고민하였다. 


3. 재판 後

사실관계는 검사 및 변호인의 입증절차에 의해 만들어지는 과정임을 깨닫고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장하는 부분은 항상 진실이 왜곡되어있는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증거를 통해 어떠한 방식으로 입증하고, 해석하며, 상대측 진술의 핵심논리를 깨뜨릴 수 있는지에 대해 판결이 달리 나올 것이다.


오늘 공판은 검사와 변호인의 진술 위주로 진행되었고 판결은 다음날 나온다고 한다. 덕분에 재판 후에는 박근용 사법감시센터 팀장님과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대 교수님과 함께 시간을 함께 하면서 재판에 대한 다양한 총평을 들을 수 있었다. 방청소감의 시간은 법학을 공부할 때 다양한 학설과 판례를 두루 섭렵해야 하는 이치 그대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수도 있어서 매우 의미 있었다.



IV. 結論


제도를 시행하는 당국은 그 취지와 내용에 대해 아무리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여도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으며, 심지어는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그 방식이 적절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국민들은 정부기관의 일방적 제도시행의 일부라고 간주하기 때문에 관계당국 외에는 크게 센세이션을 기대하기 힘들다.
따라서 국민참여재판제도와 같이 민주주의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바람직한 제도는 직접 배심원으로 선출된 국민들 외에도 모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경험의 기회를 늘려야 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의 선도적이고 고무적인 활동이 국민들의 참여가 전제된 국민참여재판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한 아름 희망을 보태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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