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기타(jw) 2007-01-30   2402

판결조사결과에 담당판사 이름 빼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

개별 판사들이 권력에 굴복한 것을 반성하는 기회가 되어야

진정한 사법부 과거청산과 미래로 나아갈 기회로 삼길

유신시절의 초헌법적인 긴급조치에 의한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있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위)’가 그 조사결과를 수록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할 보고서에, 긴급조치 위반 사건의 판결사례를 실으면서 판결을 선고한 판사 이름을 싣는 것을 두고, 이를 비난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판결사례를 조사하고 그 사례를 보고서에 실으면서 담당 판사 이름을 공개하는 것은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당연한 것이라 본다. 또한 담당 판사의 명예침해 소지가 있다거나 하는 반대 이유도 전혀 명분이 없다고 본다.

오히려 이번 조사결과 발표를 독재권력이 인권탄압을 위해 만들었던 긴급조치를 그대로 적용했던 개별 판사들이 과거의 잘못을 국민 앞에 반성함으로써 사법부의 부끄러운 과거를 청산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판결은 개별 판사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것이고, 그 판결 결과는 판사 개개인이 져야하는 것이다. 어쩔 수 없는 주변 상황에 따라 내려진 판결이라도 그 판결은 판사 개개인의 소신과 판단에 따라 내려진 판결인 만큼 담당 판사의 이름을 떼고 판결내용만을 기록하는 것이야말로 비정상적이다.

판결내용과 함께 담당 판사의 이름을 기록하여 국민들이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판사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주장은 긴급조치 위반사건에 관련된 판결은 감추어야 할 범죄라는 자백이나 다름없다.

이번 일은 독재권력의 인권탄압을 방조했거나 도왔던 개별 법률가들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사법부의 어두운 과거사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대표하여 사과하고 반성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사법부의 대표의 사과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과거 독재권력의 인권탄압을 방조했거나 도움을 주었던 법률가 각자가 반성하고 국민과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법부를 비롯한 공권력에 의한 반인권적ㆍ반민주적 행위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유신시절 당시 개별 판사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었을 것이라며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사법부와 대다수의 법률가들이 독재정권에 종속되어 있었던 당시 상황에서 법률가로서의 소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엄청난 용기가 있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당시의 시대상황이 서슬퍼런 독재시절이었다 하더라도, 긴급조치라는 당시 실정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 헌법적 가치와 기본권을 살려내기 위한 치열한 고민 없이 권력의 의도대로 기계적으로 재판한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 일이다. 독재권력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을 하기에 앞서, 법률가로서의 소신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지 돌아보는 것이 먼저 할 일이며, 솔직하게 반성하고 사과하여야 한다. 1차 인혁당 사건에서 중앙정보부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무고한 이들을 기소하지 않고 사표를 쓰며 소신을 지킨 검사들을 비롯한 과거 독재시절에도 소신을 지킨 법률가들의 사례를 보면 더욱 그러하다.

이 점과 관련하여서는 판사뿐만 아니라 황당하기 짝이 없는 사건들조차 기소했던 당시 검사들의 반성도 따라야 할 것이다.

이번 일을 대선과 연결지어 정치적 논쟁으로 논점을 흐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사법부의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는 일은 정치적 논쟁의 사안이 아니다. 과거 독재권력에 굴복해서 반헌법적이고 반인권적인 판결을 내린 법률가들의 진정한 사죄는 화해와 전진의 발판이 된다. 잘못된 판결사례를 조사하고 발표함에 있어 담당 판사의 명단을 공개하지 말라는 ‘비정상적’인 주장을 거둘 것과, 개별 법률가들의 진정한 반성과 사과를 촉구한다.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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