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기타(jw) 2016-06-01   1655

[20대국회 입법과제] 대통령 사면권 남용 방지 위한 「사면법」 개정 

20대 국회 입법 · 정책과제 제안 및 국회 개혁 촉구

참여연대는 20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되는 오늘(5/30, 월) 20대 국회에서 우선 다뤄야 할 입법과제 69개와 정책과제 15개를 제안하고 국민에게 열린 국회로의 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대 국회가 4·13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에 따라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잘못된 입법을 바로잡고, 실패한 정책과 국가기관의 권한남용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9대 분야 69개 입법과제와 15개 정책과제로 구성된 입법 · 정책과제 중에서 다섯 개의 과제를 가장 시급한 우선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 중 검찰/사법 개혁을 위한 입법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법과제1. 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
– 입법과제2. 상설기구 특검 도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
– 입법과제3.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근절을 위한 「검찰청법」 등 개정
– 입법과제4.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한 「정부조직법」·「검찰청법」 등 개정
– 입법과제5.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검찰청법」 개정
– 입법과제6. 사회 다양성 반영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인선을 위한 「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 개정
– 입법과제7. 국민참여재판 확대와 평결 효력 강화하는 「국민참여재판법」 개정
– 입법과제8. 대통령 사면권 남용 방지 위한 「사면법」 개정

[20대 국회 입법 · 정책과제] 전문 보기

대통령 사면권 남용 방지 위한 「사면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권도 법치주의 내에서만 인정되는 것임. 대통령의 무분별한 사면권 행사는 사법권을 무력화시켜 법치주의 정신을 형해화시키는 것임.
  • 대통령 친인척이나 측근, 재벌총수들에 대한 보은식 사면 등 사면권 남용이 심각함. 2009년 12월 31일 당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조세포탈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4개월도 지나지 않은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단독 특별사면도 있었음.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대기업 지배주주 경영자의 중대범죄에 대한 사면권 행사 제한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2015년 SK그룹 최태원 회장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 바 있음. 사면권 남용을 막기 위해 19대 국회에서도 여러 건의 사면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와 야당들의 의지 부족으로 임기만료 폐기되었음.

2) 입법과제

① 특별사면의 범위와 대상을 한정하는 「사면법」 개정

  •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권력형 범죄, 배임횡령 등 기업범죄 등은 사면에서 제한함.
  • 대통령 본인이 임명한 고위 공직자를 사면하는 소위 ‘셀프 사면’을 금지함.
  • 형기를 2/3 이상 채우지 않은 자 등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내려진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자는 사면을 금지함.

② 사면심사위원 구성 다양화, 투명성 강화하는 「사면법」 개정

  •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결정하기 전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의견을 듣거나 국회에 사전 통지하여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도록 함.
  •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구성권을 법무부장관 단독에서 국회와 대법원장으로 확대하고, 사면심사위원회 위원회 회의록은 해당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 즉시 공개하도록 함.

3) 소관 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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