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기타(jw) 2009-06-09   2040

[자료] 국가인권위, 집시법 개악 MB악법 반대의견 제출



MB악법 중에 대표적인 것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옥죄는 집시법 개악안들입니다.



마스크 금지 또는 복면착용 시위참가자 처벌, 소음규제 강화, 집회 참가자 영상촬영 확대, 집시법 위반자에 대한 형벌을 현행보다 더 강하게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이것들은 한나라당의 의원들이 발의했습니다. 2008년 7월부터 2009년 1월 사이에 안상수 의원, 성윤환 의원, 정갑윤 의원, 이종혁 의원, 그리고 신지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것들입니다.



그동안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악을 반대해왔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침 6월 9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집시법 개악을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발의한 집시법 개악안의 문제점을 풍부한 근거와 탄탄한 논리로 비판한 자료라고 생각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문 중 중요 부분을 발췌해서 소개합니다. 그리고 전문도 별첨했습니다. 널리 읽히기를 바랍니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이 꼭 읽기를 바랍니다.









Ⅰ. 의견표명의 배경

최근 들어 국회에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많은 개정안들이 제출되어 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개정안의 일부 내용이 법률로 입법화될 경우 집회․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위 법률개정안들에 대한 의견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Ⅱ. 판단 기준


「헌법」제21조(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제1항, 같은 조 제2항 및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21조를 판단 기준으로 하였다.




Ⅲ. 판단



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의 제조·보관·운반행위에 대한 추가처벌



성윤환, 정갑윤, 신지호 의원 법안에서 공통된 것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를 휴대·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보관·운반하는 경우도 처벌한다는 조항이다.
현행 집시법은 이미 “총포, 폭발물, 도검, 철봉, 곤봉, 돌덩이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휴대하게 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데, 이에 더 나아가 이러한 기구를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보관·운반하는 경우도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상기 법안은 ‘폭력시위’의 가능성을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이겠으나, 이는 다른 형법 규정과 비교할 때 과잉범죄화를 초래하는 입법이다.


예컨대, 형법 제261조의 특수폭행의 죄, 제262조의 특수폭행치사상의 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거나 상해나 사망의 결과를 일으켰을 경우 적용되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를 처벌한다. 그리고 이상의 범죄에 대한 예비·음모는 처벌되지 않는다.


세 개의 집시법 개정안이 추가하는 제조·보관·운반 등의 범죄구성요건은 문제가 되는 기구 사용의 예비에 가까운 행위유형이다.


그런데 형법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행위를 집시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법체계의 일관성을 무시하는 것이다. 형법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과는 달리 헌법상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라는 정치적 기본권이 관련된 집시법에서 처벌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도 헌법정신에 반한다.






나. 복면 등의 착용 금지



성윤환, 이종혁, 신지호 의원 법안에서 공통된 것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참가자가 신원확인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복면 등의 도구를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있다는 점이다.


집회·시위 시 복면금지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복면 착용은 경찰로 하여금 폭력시위 참가자에 대한 카메라 촬영 등 채증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폭력시위에 대한 처벌, 나아가서는 폭력시위 근절을 어렵게 만든다,” “복면 착용 시위는 시위를 더욱 폭력적으로 만들 수 있다. 복면을 쓴 사람은 남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자제력을 잃은 채 더욱 폭력적인 행동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 또는 “준법 시위를 한다면 얼굴을 가릴 이유가 없으며 복면을 착용한다는 것은 폭력시위 의도가 있다는 뜻”이라고 주장한다.


먼저 이상의 법안과 발상은 ‘복면 등의 착용집회·시위는 곧 불법폭력 집회·시위’라는 잘못된 관념을 전제로 하고 있기에 집회·시위의 자유를 중대하게 위축시킬 것이다. 예컨대, 이상의 법안에 따르게 되면 동성애자나 성매매여성 등 사회적 소수자나 약자가 자신의 권익을 주장하는 시위를 벌일 때 자신의 신원을 숨기기 위하여 얼굴을 가리면 처벌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자주 사용되는 시위양식인 ‘침묵시위’의 경우 X표가 크게 그려진 마스크를 쓰고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침묵시위’는 대부분 비폭력시위인데, 이상의 법안에 따르면 처벌대상이 된다. 또한 반전시위에서 해골마스크를 쓰거나 비판의 대상이 되는 공적 인물을 표현하는 가면을 쓰고 집회나 시위에 참석하는 경우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스키용 마스크류의 복면을 쓴 집회·시위참가자를 바로 과격폭력분자로 연결시키는 것도 문제이다. 스키용 마스크는 혹한 상태에서 야외 집회·시위를 벌일 때 사용될 수도 있고, 집회·시위 참가자의 강력한 결의를 드러내는 표현수단일 수도 있다.


예컨대, 2006년 경남 밀양시 단장면 감물리의 생수공장 허가에 반대하면서 마을 주민들은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현하기 위하여 눈과 코만 드러낸 복면을 쓰고 평화시위를 벌인 바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복면집회·시위금지의 부당성을 공론화하기 위하여 일부러 복면으로 착용하고 평화적 집회·시위를 벌이고서 재판과정에서 이 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일이 예상된다.



이상의 점을 의식해서인지 신지호 의원 대표발의 법안의 경우 “집회 또는 시위의 성격에 비추어 참가자의 신원이 노출되면 참가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집회 또는 시위의 목적·규모·일시·장소 등을 고려할 때 공공질서를 침해할 위험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동 법안 제16조 제5항 단서)는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는 단서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서에도 불구하고 “신원확인을 어렵게 할 목적”의 존부와 집회·시위의 “성격”이나 위험의 “현저성”에 대한 판단은 일차적으로 법집행기관이 하고 그 당부는 사후적으로 법원에서 다투게 될 것이므로 집회·시위의 위축은 피할 수 없다.



둘째, 형법이론적으로 볼 때 복면 등을 착용하는 것만으로 바로 범죄가 된다는 또 다른 과잉범죄화이다. 이 법안을 옹호하는 자들은 신분을 위장한 채 폭력행위를 할 목적을 가지고 복면을 착용하고 집회·시위에 참여한 자는 처벌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반박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 집시법상 폭력적 집회·시위와 그 선전·선동 등은 이미 처벌되고 있으므로, 이들이 이러한 위반행위를 할 때 처벌하면 된다.


복면의 착용만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폭력행위라는 구체적이고 실제적 불법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예방의 명분 아래 국가형벌권을 확장하려는 시도이다. 형법 체제에서 ‘예비·음모’의 처벌은 살인이나 내란 등 매우 중한 범죄에 한하여 이루어진다. 폭력집회·시위는 규제되어야 하지만 그 불법성은 살인이나 내란에 비하면 훨씬 가볍기 때문에 그 행위의 ‘예비·음모’에 해당하는 복면의 착용을 처벌하는 것은 비례성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기도 하다.



셋째, 2003년 헌법재판소가 집회의 자유의 보장내용을 설시하면서, “주최자는 집회의 대상, 목적, 장소 및 시간에 관하여, 참가자는 참가의 형태와 정도, 복장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라고 밝혔던 바(2003.10.30. 2000헌바67,83(병합)), 상기 법안은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취지에도 반한다.



한편 복면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외국의 입법례가 있음은 사실이다. 예컨대, 독일 집회법(Versammlungsrecht)은 복면을 착용하고 집회에 참가하거나 집회 장소로 향하는 경우 형사처벌하고, 신원 확인을 저해하는 물품을 소지하는 경우 질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오스트리아 집회법은 복면을 하고 집회·시위에 참석하는 자에 대해 행정청이 구금이나 금전적 제재 처분을 부과하고, 그 참석자가 무장을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부과한다. 스위스에서는 수도가 속해 있는 베른을 포함한 6개의 칸톤에서 복면 집회·시위에 대하여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다.



이들 나라가 복면착용을 처벌하는 법률을 만든 배경에는 극좌파에 의한 무장납치나 테러와 극우 나치주의자들에 의한 테러의 경험이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집회·시위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였다. 그리고 이들 나라에서 반정부 집회·시위의 허용 범위는 우리나라에 비하여 훨씬 넓다. 이러한 점을 무시하고 복면처벌 법률을 차용하는 것은 정당한 입법정책이 아니다.




다. 통고 만에 의한 영상촬영



신지호 의원 법안이 신설하는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관할경찰관서장이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게 통보하기만 하면 정복을 입은 경찰관이 집회 또는 시위를 영상촬영을 할 수 있다.



대상자의 동의 없는 사진 및 비디오 촬영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학계의 통설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권 등을 침해하는 강제처분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동의 없는 사진 및 비디오 촬영은 “사실을 발견함에 필요한”(형사소송법 제139조, 제219조) 검증으로 분류할 수 있다.


시민의 프라이버시가 공개영역에서는 사적 공간에 비하여 통상 덜 보호될 것이라고 말할 수는 있겠으나, 공개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별이 쉽지 않고, 공개영역에서의 사진 및 비디오 촬영이라고 하여 이러한 헌법상의 기본권이 포기되었다고 일률적으로 상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1999년의 세칭 ‘영남위원회 사건’ 판결(대법원 1999.9.3. 선고 99도2317 판결.)에서 대법원도 누구든지 “자기의 얼굴 기타 모습을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가짐을 확인한 바 있다. 따라서 동의 없는 사진 및 비디오 촬영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영장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영장발부를 위해서는 피의자가 범죄를 범하고 있다거나 또는 범하였다는데 대한 객관적‧합리적 의심이 존재해야 하고, 촬영대상과 장소가 특정되어야 할 것이다.


영장 없는 촬영은 형사소송법 제216조나 제217조의 예외의 요건에 따라 적어도 체포의 착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매우 예외적으로 체포 착수 이전에 촬영을 하려면 증거로서의 높은 필요성, 증거보전의 긴급성과 보충성, 촬영방법의 상당성 등이 충족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상의 점에서 신지호 의원 법안이 신설하는 제19조 제2항은 헌법상 영장주의의 원칙을 위배하는 인권침해적 조항이라 할 것이며 이 점과는 별도로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근거”와 같은 불명확한 개념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여 관할경찰관서장의 자의적인 법집행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집회의 자유는 “국가가 개인의 집회참가행위를 감시하고 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집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불이익을 두려워하여 미리 집회참가를 포기하도록 집회참가의사를 약화시키는 것 등 집회의 자유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를 금지한다.”라고 설시(2003.10.30. 2000헌바67,83(병합)) 하였음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라. 소음규제 강화



안상수 의원 법안은 소음기준을 강화하며, 성윤환 의원 법안은 집회·시위 주최자의 소음 기준 위반시 처벌을 강화하고 또한 참가자의 위반행위도 처벌 대상에 추가하고 있다.



현행 집시법의 소음기준은 주거지역 및 학교는 주간 65데시벨 이하, 야간 60데시벨 이하, 기타 지역은 주간 80데시벨 이하, 야간 70데시벨 이하이다.


이 기준을 소음진동규제법의 소음규제기준과 비교하면(소음진동규제법상 주거지역과 학교에서의 소음기준은 주간 80데시벨 이하, 야간 60데시벨 이하이며, 기타지역은 주간 80데시벨 이하, 야간 60데시벨 이하이다(「소음진동규제법」제20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별표 8 참조)).


주거지역 및 학교에서의 주간 집회·시위의 경우 15데시벨이나 강화되어 있고, 기타 지역에서의 야간 집회·시위의 경우 10데시벨 완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집시법상의 주거지역 및 학교에서의 집회·시위에 대한 주간 65데시벨 이하 기준은 공동주택건설 지점의 소음도 기준과 동일하다.(「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1040호), 제9조 제1항.) 그런데 상기 두 법안은 현행 집시법의 소음기준은 물론, 소음진동규제법상 주거지역 및 학교에서의 기준 보다 더 많이 소음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집회·시위는 애초에 일정한 소음을 수반하는 것을 예정하기에 소음기준에 대한 제한은 집회나 시위에 대한 간접적 제한이다.


집회·시위로 인한 다른 법익의 침해가 방지되어야 함은 물론이나, 이 방지를 위한 소음규제가 집회·시위의 자유 자체를 중대하게 위축시킬 정도라면 위헌이 된다.


전문연구(자크 베르니에(전미연 옮김), 『환경』(1999), 78면)에 따르면 50-60데시벨은 일상적인 대화나 조용한 거리에서의 소음 수준이고, 75데시벨은 교통량이 많은 거리의 소음 수준이며, 80데시벨은 출퇴근시의 소음, 자동차와 지하철 내에서의 소음이고, 85데시벨은 실내수영장이나 학교 구내식당에서의 소음수준이다.



이를 기준으로 보자면 현행 집시법의 소음기준도 상당히 엄격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상기 법안의 기준이 채택된다면 확성기, 북, 징, 꽹가리 등을 사용하는 대다수의 집회·시위는 처벌대상이 될 것이다. 요컨대, 현재의 소음기준이 집회나 시위의 대상이 되는 사람 또는 일반 시민에 감내할 수 없는 중대한 고통을 주고 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편초래라는 이유로 그 기준을 현격히 강화하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인권친화적이지도 않다.





마. 형벌강화



상기 법안은 모두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집시법 위반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고 있다.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헌법적 기본권 존중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집회·시위는 허용되는 것으로 설정하고 예외적으로 폭력적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접근이 필요한데, 상기 법안은 반대의 접근을 하고 있다. 게다가 금지되는 집회·시위를 광범하게 설정한 후 형벌까지 상향하고 있는 바 이는 전형적인 형벌만능주의이다.






소결



따라서 위에서 적시한 6개 집시법 개정안의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의 제조․보관․운반행위에 대한 추가처벌“ 관련 조항, ”복면 등의 착용 금지 및 처벌“ 관련 조항, ”통고 만에 의한 영상촬영“ 관련 조항, “소음규제 강화” 관련 조항, “형벌강화” 관련 조항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



집시법개악안반대의견(인권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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