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기타(jw) 2005-05-13   1570

사회통합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석탄일 대사면

부패는 용서하고 특권은 보호하자는 것이 청와대의 뜻인가

정부는 오늘(13일) 불법대선자금, 분식회계, 부당내부거래 사건 등으로 사법처리를 받은 기업인 31명을 석가탄신일을 맞아 특별사면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지난 5월 초 이미 불법대선자금 사건 관련 등 경제인들의 석가탄신일 특별사면설에 대해 이는 재벌그룹에 대한 환심사기일 뿐이며 어떠한 명분도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이번 정부의 부정부패 사범에 대한 사면은 오히려 사회통합을 저해할 뿐 아니라 ‘법 앞의 평등‘이라는 사회통합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는 지난 3월 9일 우리사회에 만연한 각종 비리와 부패를 효과적으로 척결해 나가고 투명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부패투명사회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사면으로 ‘과거를 털어버리고 미래로 가자’는 투명사회협약은 결국 정치권, 재벌 등 우리사회의 특권층에 대해 면죄부를 주기 위한 사전포석이 아니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다 알다시피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부패와 특권을 없애는 것’이 자신의 역사적 책무라고 강조했으며 특히 부패사범 등에 대한 사면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겠다는 약속을 국민 앞에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명분 없는 사면을 통해 대통령은 자신의 말을 스스로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렸을 뿐만 아니라 참여정부의 부패척결의지가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부패는 용서하고 특권은 보호’하는 일이 반복되는 한 사회통합은 불가능하다. 참여연대는 노무현대통령의 이번 사면 조치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국민적 합의 없이 정치적 이해와 사적 위로의 수단으로 전락시킨 치명적 실수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며 다시한번 규탄한다 .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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