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기타(jw) 2010-08-23   3858

누구를 위한 비리 법조인 사면인가

사회통합이라는 특별사면의 가치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법조인 사면

 

지난 8・15광복절 특별사면에 비리 판사・검사 출신 등 법조인 8명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엄정하고 공정해야 할 사법과정에서 뇌물을 받고 그 대가로 청탁을 받은 이들이다. 그런 이들을 특별사면을 통해 복권한다는 발상은 대체 어떻게 나온 것인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이번 법조인에 대한 특별복권은 사법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이중으로 무너뜨리는 처사라고 본다.

특별사면・복권된 이들의 절반이 2006년 ‘최악의 법조비리’로 기록됐던 김홍수 게이트에 연루됐던 인물이다. 조관행 전 서울고검 부장판사를 비롯해 박홍수・송관호・김영광 전 검사 등은 브로커인 김홍수로부터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했다. 이들은 모두 알선수재 또는 뇌물수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이들은 변호사법에 의해 집행유예가 선고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아 모두 변호사 자격이 박탈된 상태인데, 이번 복권을 통해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사면・복권된 법조인들의 죄질은 누구보다 무겁다. 이들은 재판 또는 수사과정에서 직무에 관해 뇌물을 받음으로써 엄정해야 할 사법과정에 그릇된 결과를 가져오려고 했다. 이로 인해 국민들에게, 사법권이 공정할 것이란 기대 대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불신을 품게 만들었다. 누구보다 엄벌에 처해야 할 비리 법조인들에게 다시 특별사면이란 이름의 은전을 베푸는 것에는 어떠한 명분도 실익도 찾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특별사면 명단 공개에 이들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도 석연치 않다. 사면심사위원회가 공개를 결정한 107명의 명단에는 이들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법무부의 발표과정에서 누락되었다. 법무부가 고의로 이들 비리법조인 명단을 은폐한 게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법조인은 유명인사가 아니라고 판단해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해명 또한 해괴하다. 현행법령은 사면심사위원회가 특별사면의 상신이 적정하다고 결정한 경우, 해당 특별사면을 행한 즉시 그 심의서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 한해 개인의 신상정보까지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사면심사위원회의 공개결정을 법무부가 묵살한 데 대해 위원회는 엄중 항의하여야 하며 더 이상 형식적인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이 가진 권한이지만, 사회통합 등 사회구성원들에게 미치는 긍정적 효과에 대한 구체적 명분이 없다면 월권이고, 권한의 남용일 뿐이다. 예를 들어 외환위기와 같이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렸던 사회구성원을 구제함으로써 다시 사회에 복귀시킬 수 있다면 그 사면은 명분도 효과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매년 되풀이 되는 기업인・정치인에 대한 사면에 더해 이제 비리 법조인에게까지 특별사면이라는 ‘특혜’를 베푼다면, 사회통합은커녕 국민들은 이를 통해 더더욱 박탈감만을 느껴야 할 것이다.

논평원문
JWe20100823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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