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검찰 직접수사 축소 위한 직제개편과 인사 하더라도 삼바 등 중요수사 영향 없어야

검찰 직접수사 축소 위한 직제 개편과 인사 하더라도 삼바 등 중요 수사에 영향 없어야

 

검찰의 직접수사부서를 축소하는 직제 개편안이 어제(1/21)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법무부는 내일(23일) 직제개편안에 따른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를 예정하고 있다. 이는 검찰이 직접수사보다는 기소와 공소 유지에 집중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과정으로, 이미 법무부는 직접수사 축소 및 형사부와 공판부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방향이 바람직하며, 민주적으로 선출되어 국민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이 공직자에 대해 적절하게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 역시 당연하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검찰 인사로 인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사건 등 현재 진행중인 일부 수사가 유실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이 사실이다. 청와대와 법무부는 직접수사부서 축소라는 검찰개혁 차원에서 직제개편과 인사를 단행하더라도, 진행 중인 주요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만일 관련 수사를 사실상 무마시키거나 중단시키게 된다면, 그것은 도리어 검찰개혁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일이 될 것이다. 굳이 참외밭에서는 신발끈을 고쳐 매지 말아야 한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승계 작업에 이용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에 대한 수사는 결코 중단되어서는 안되는 중대한 범죄 수사이다. 또한 검찰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과 송철호 울산시장의 선거과정에 청와대 인사들의 개입 의혹에 대해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동시에 이 수사에 대해서는 당시 검찰의 수사가 적절했는지 여부 뿐만 아니라 표적수사나 별건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분명한 것은 청와대와 법무부가 검찰 인사를 통해 이러한 수사를 강제로 중단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수사에 문제가 있다면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실질화하라고 권고한 법무부의 감찰권 행사를 고려해 볼 문제이다. 결코 순탄치 않을 검찰개혁의 길이 멀다. 정권을 향한 수사를 무마하기 위한 인사라는 비난을 굳이 자초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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