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검사가 교사했다는 모해위증 의혹, 결국 또 ‘무혐의’인가

검사가 교사했다는 모해위증 의혹, 결국 또 ‘무혐의’인가

한명숙 재판 모해위증교사 사건, 강제수사 없이 무혐의 처분
법무부가 나서 특임검사 임명 등 특단의 조치 취해야

지난 3월 5일, 대검찰청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재판 관련 검사들의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하여 재소자들과 전현직 검사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공소시효가 임박하였고 그동안 해당 의혹에 대한 감찰 조사가 상당기간 충분히 진행되었음에도 수사로 전환되자마자 나온 무혐의 처분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검사는 무혐의, 무죄라는 ‘답정너’식 수사 결과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검사의 지시로 법정 위증을 했다는 재소자 1명의 공소시효는 오는 3월 22일로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만큼 법무부는 특임검사 임명 등 특단의 조치를 통해 검사 범죄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제기된 의혹이 상당하고 그 내용 또한 충격적이어서 사회적으로 큰 관심이 집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혹을 제보한 제보자들을 참고인 조사했을 뿐 당시 검찰 수사팀에 대한 감찰조차 하지 않았다.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는 변명에 불과하다.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임명한지 불과 3일만에 압수수색, 소환조사 한 번 없이 사건을 종료하면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든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강제수사를 진행하지 않고도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한 것은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의 남용이다.

한명숙 전 총리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지도록 검사들이 재소자들의 법정 증언을 조작하고, 수십 차례에 걸쳐 집체교육까지 했다는 이 사건의 의혹은 조금도 해소되지 않았다.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지 않겠다는 대검 지휘부의 의사가 분명해진 이상, 법무부가 나서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직 이 사건의 시효는 2주일 가량 남아 있다.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에 따르면 수사로 전환할 만큼의 조사 결과도 있는 만큼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법무부는 특임검사 임명 등을 포함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 사건의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 더이상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를 방관해서는 안된다. 

아울러 대검찰청 감찰 기능의 한계에 대한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 감찰본부장을 비검사 출신으로 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가 반복되고 있는 것은 실무를 담당하는 휘하 과장들이 모두 현직 검사로 구성되어 있는 한계이다. 향후 감찰본부장과 마찬가지로 휘하 과장급도 모두 공개채용을 통해 비검사출신을 임명하는 방안 등 구조적 개선을 진행해야 한다. 또한 수사와 운영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할 감찰부에 검찰총장이 배당권을 근거로 개입할 여지가 여전히 있다는 문제점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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