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2018-03-21   1127

[공수처수첩⑥] 국회의원 반대 부딪힌 공수처 설치, ‘묘수’가 있다

 

“답은 공수처밖에 없다”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없는 이들에게 가혹한 한국 검찰.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정권에 따라, 입맛에 따라 휘두를 때마다 시민들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수사기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요구해왔습니다. 현직 검사의 성추행 폭로와 수사 외압 의혹까지 제기된 지금, 검찰의 ‘셀프 수사’, ‘셀프 개혁’은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공수처 설치를 막고 검찰개혁을 온 몸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공수처 반대 입장을 바꾸고 20년 간 묵혀왔던 사회적 과제인 공수처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은 공수처 법안을 논의해야 할 국회 사법개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모니터링하고 국회를 압박하는 칼럼을 연재할 예정입니다.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기고글은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공수처수첩 연재]

① 공수처 설치가 옥상옥? 야당의 반대가 안타깝다 / 최영승

② 사법개혁특위  ‘개점휴업’, 문제는 자유한국당이다 / 이선미

③ 검경이 원수지간? 백남기 농민 앞에선 ‘한 편’ 됐다 / 김태일

④ 촛불은 공수처의 데뷔를 기다린다 / 김준우

⑤ 검찰총장은 어느편이냐고? 공수처에 웬 정치셈법인가 / 한유나

⑥ 국회의원 반대 부딪힌 공수처 설치, ‘묘수’가 있다 / 송준호

⑦ 한국 국가청렴도는 ‘정체중’,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 이정주

 

국회의원 반대 부딪힌 공수처 설치, ‘묘수’가 있다

[공수처수첩⑥] 난관에 처한 공수처, 길을 찾는다

송준호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기구의 설치에 관한 내용을 담은 시민사회의 법률안이 국회에서 처음 접수된 것은 1996년이라고 하니, 공수처의 논의도 어느덧 20년이 넘었다. 2016년에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박범계·이용주 의원안이, 정의당의 노회찬 의원안이 발의되었고, 2017년에는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안과 바른정당의 오신환 의원안이 입법발의되었다. 법무부에 설치된 자문기구인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는 ‘공수처 설치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직면해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 현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것은 정부여당이 공수처의 설치를 검찰 개혁의 일환이라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옥상옥의 검찰청을 만드는 것이라는 것이다. 내면으로는 정부여당의 적폐청산 작업에 공수처를 보수 야당을 향한 무기로 사용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이렇게 여야가 상반된 주장을 펴는 공수처는 과연 이 시대에 필요한가? 시민사회단체는 오래전부터, 1996년 이래 공수처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부패의 뿌리는 고위공직자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행 검찰제도로만은 부패를 차단하는데 역부족이라고 보는 것이다. 한마디로 검찰의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회 정의는 공정한 수사와 기소에서 출발하는데 국민들의 눈에는 그간 우리나라의 검찰이 그 본연의 독립성에도 불구하고 권력과 자본의 시녀처럼 보였다. 특히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는 절대 한계를 노출하였다는 것이 국민의 시각이다.

 

더구나 스스로의 자정에는 내로남불이었다. 2016년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CPI)는 전년도에 비해 전년도의 43위에서 52위로 엄청 떨어졌다. 혹자들은 최순실 국정농단에 의한 것이라 주장한다. 그렇지만 사실은 지난해 유별나게 이어진 일련의 검찰 및 사법부 비리의 결과이다. 반부패인식지수의 반영은 당해 연도 9월까지 반영되었지만 국정농단이 세간에 드러난 것은 10월 이후이다. (국정농단이 반영된 2017년 CPI는 51위다.)

 

공수처는 용어 그대로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기소·공소유지 권한을 가진 기관이다. 고위공직자의 부패에 대해 엄정 대처하고자 하는 입법·행정·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부패수사기구이다. 대상은 법무부가 제출한 안에 의하면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무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 헌재소장과 재판관, 광역자치단체장, 교육감, 검찰총장,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 현직만이 아니라 퇴직 후 2년 이내의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이다. 이 정도이면 소위 사회 지도층의 윗물은 거의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 하는 우려에 기인한다. 그래서 공수처장 임명에 있어 법무부안이 제시한 방식이 아닌 야당이 추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법무부안에서는 추천위원회가 2인을 추천하면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후 1명을 국회에서 선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결국 공수처장은 집권여당이 임명하는 것과 다름없으므로 공정성 훼손이 심대하다고 보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논의조차 거부하면서 공수처 설치는 곧바로 난관에 부닥쳤다. 이러한 입장은 최근 자당 의원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원내 대표까지 지낸 최경환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압수수색에 대한 강한 저항이다. 여당의 국회의장조차 압수수색에 불쾌함을 표출하고 있음에 비추어 그리 틀린 말은 아닌 듯하다.

 

 

벽에 부딪힌 공수처 설치

 

여하튼 이러한 상황들을 보는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에서는 허망한 기분이다.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번에는 그래도 온 시민의 바람대로 부패의 원천을 징벌하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하는 낙관적 기대를 하였기에 더욱 그렇다. 후문에 의하면 자유한국당은 통과 가능성이 없는 법안을 올리지도 말라는 강경 모드이다. 그렇다고 공수처를 설치하라고 촛불을 들며 자유한국당을 압박한다고 해결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청렴패러다임을 위한 공수처를 포기할 수도 없다. 공수처가 대한민국의 부패를 획기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에는 아직 변함이 없다.

 

그래서 벽에 부딪힌 공수처 설치에 필자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대안을 제시한다. 하나는, 자유한국당으로 하여금 법무부의 공수처 안에 대해 우려하는 바를 해소할 수 있는 수정안을 제시토록 하고 이를 여당이 수용하는 것이다. 하나는, 원전 공론화위원회처럼 정치색 없는 시민의 공론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의 법무부 안을 숙의하고 합의안을 도출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다. 하나는, 수사 대상의 단계적 적용이다. 청탁금지법 통과 과정에서 보듯이 공수처 수사의 대상에는 국회의원이 포함되어 있다. 

 

형법에서 국회의원이라고 부패에 예외가 없지만 그래도 공수처가 신설되면 국회의원은 특별 관리의 대상이므로 의원의 입장에서 불편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수사 대상의 적용 기간을 달리 하여 1차는 행정부, 2차는 사법부, 3차는 입법부로 해가면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불신과 오해의 여지는 상실시킬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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