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2020-10-26   1122

공수처법 시행 100일, 국회의장은 즉각 추천위를 소집해야 합니다

 

그 동안 고의적으로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켜온 국민의힘이 내일(10/27)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 추천위원 2명을 추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법 시행일로부터 100일 지났지만, 이제라도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한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국민의힘이 추천위원을 추천할 예정인만큼 국회의장은 추천위를 소집해 하루라도 빨리 공수처가 출범하고,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더 이상 정치적 유불리로 공수처장 추천과 공수처 출범이 늦어지거나 발목잡기 행태가 반복되어서는 안됩니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당연직 3명과 여야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 6명 이상이 동의하는 2명을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수처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강력한 제도적 장치로, 국민의힘의 반대로 아직까지도 출범하지 못하는 지금의 상황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에게 이러한 권한을 준 것은 공수처 수사와 공수처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함이지, 그 권한을 악용해 공수처 설치를 훼방하라고 부여한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추천위원들은 어느 정당에서 추천 받았는가에 구애받지 말고, 고위공직자 비리를 중립적으로 수사하고, 공수처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인사를 공수처장에 추천하는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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