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1995-11-25   1933

김영삼 대통령의 5.18특별법 제정 발표에 대한 논평

김영삼 대통령의 5.18특별법 제정 발표에 대한 논평 발표

특별검사제 도입을 촉구한다.

김영삼 대통령과 민자자유당은 “5․ 18 군사쿠데타에 대한 심판은 역사에 맡기자”던 기존의 입장을 바꾸어 5․ 18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5․ 18특별법 제정은 이미 시민사회단체와 국민들이 범국민서명운동 등을 통해 일관되게 주장해 온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검찰이 5․ 18 문제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리는 등 이 문제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스스로 배제하였다는 점이 주목한다. 따라서 특별법 제정에 따른 5․18문제의 엄정한 수사는 이제 검찰의 몫이 아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7월 25일 5․18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별검사제에 관한 입법청원을 하는 등 특별검사제 도입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특별법제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별검사제를 도입하여 모든 진장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책임자 전원을 엄정하고 처벌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5․18 특별법 제정 발표가 대선자금 수사에 관한 검찰의 수사범위가 사실상 이원조씨 개인비리 문제 등으로 축소되는 시점과 맞물려 이루어진 점에 주목한다. 우리는 행여라도 이번 5․특별법 제정 발표가 92년 대선자금에 대한 수사를 축소하고 관련 재벌총수에 대한 사법처리를 회피하기 위해 국민의 관심을 호도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jwc1995112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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