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1996-10-12   1585

검·경중립화를 위한 법제도개선 공청회

검·경중립화를 위한 법제도개선 공청회

사회 : 박은정(朴恩正) 교수 (이화여대 법학,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발제 : 한인섭(韓寅燮) 교수 (서울대 법학) — 형사소송법 중 개정법률에 대한 검토 및 대안
      차병직(車炳直) 변호사 — 검찰청법·경찰법 개정에 대한 의견
토론 : 박연철(朴淵徹) 변호사
       천정배(千正培) 의원 (새정치국민회의)
       하태훈 교수 (홍익대 법학)

 

1.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朴恩正 교수-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에서는 시민입법운동차원에서 검찰과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공청회를 준비하였다.

2. 이번 공청회는 그간 논의되어 왔던 검찰과 경찰, 두 기관에 대한 중립성 확보를 위하여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경찰법을 중심으로 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이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3. 다음에 각 개정법률안의 개정취지와 주요골자를 정리한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주요골자

 

 – 재정신청제도의 원상회복
 – 공소시효의 연장
 – 인신구속제도의 개선

 

1. 영장신청기간의 축소 및 구속영장실질심사제의 필요적 규정 / 피의자 구속기간의 단축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48시간 동안 법관의 통제없이 개인의 신병의 수사기관의 필요에 따라 확보할 수 있또록 되어 있는 것은 수사기관의 편의에 따라 긴급체포를 남용하게 될 문제점이 있다. 이에 48시간을 24시간으로 축소(제200조의 4)하고 구속영장실질심사제를 임의적인 것이 아니라 필요적인 것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제201조) 또한 현행법상 최장 30일(경찰 10일 검찰단계 10일, 10일 연장) 이내의 기간 동안 구속될 수 있는 것을 대폭 축소(경찰 7일, 검찰 7일, 7일 연장)하여야 한다. (제202, 203, 205조)

 

2.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입법화 및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 확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은 형사소송법의 수준을 가늠하는 잣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243조의 2를 신설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는 미리 변호인을 참여시킬 수 있음을 알려야 하는 등의 규정을 입법화하여야 한다. 또한 피의자 및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선임권이 인정되어야 한다.(제141조 3항)

 

3. 공판적 좌석배치의 개정과 피고인의 사복착용권 보장 심리적으로 가장 불편하고 취약한 위치에서 방어해야 하는 우리의 법정구조를 개편하여 변호인이 피고인의 옆에 착석할 수 있도록(제275조) 하여야 하고 무죄추정을 받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사복을 착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공소시효의 연장 현행법상의 공소시효가 외국의 경우와 비교하여도 매우 짧으며 최근 12.12, 5.17 내란행위자에 대한 공소시효가 쟁점이 되었고 헌법재판소에 의해서도 결정된 내용을 입법화해야 한다. 이에 공소시효를 전면적으로 연장하는 것과 아울러 대통령 재임기간중 대통령 및 대통령이 가담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정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신설하여 조문화하였다. (제249조)

 

5. 증거법상 적법절차의 강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명문화(제309조의 2)하고 인간의 수면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철야수사를 금지하여야 한다.

 

6. 재정신청제도의 원상회복 현행법은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범죄에 대하여면 재정신청을 인정하고 있어 불기소처분에 대한 사법적 구제가 매우 미비하다. 이에 재정신청의 제한을 없애고 제정자들의 입법취지를 살려야 할 것이다. 또한 재정신청 기간도 현행법은 10일을 인정하고 있으나 30일정도로 연장하여야 한다.

7. 형사소송법 개정에 부쳐

 앞으로 형사소송법의 본격적인 개정시에 논의되어야 할 사항으로 다음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형사소송에서 시민적 참여와 감시를 제도화하는 방안이다. 오늘날 세계각국은 관료사법 및 독점적 검찰권행사의 폐해를 직시하고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배심제(미)와 참심제(독)가 직접적인 시민참여의 대표적 형태라면, 기소강제주의(독), 부대사소(프), 검찰심사회제(일) 등은 검찰의 기소재량을 통제하기 위한 대표적 형태이다. 선진적 법원과 검찰을 갖고 있는 선진국가에서도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의 경우에 더욱 절실한 문제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둘째, 개정법률을 보다 보완한다고 해도, ‘획기적 인신구속절차의 개선’이나 ‘민주화에 따른 기본권보장의 요청’을 만족할 만하게 충족시킨다고 볼 수는 없다. 더구나 수사·소송편의주의의 요구가 도처에 잠복해 있는데, 그것을 각별히 경계해야 할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기관의 편의에 봉사하는 법이 아니라 무엇보다 국민을 위한 법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살피고,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의 편익과 권리를 증진시킨다고 하는 시각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셋째, 국민의 편익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및 관행의 개선이다. 이 점에 대하여 응분의 관심을 기울인다면, 다양한 개선목록이 제안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는 형사소송법상으로 규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좋은 법도 그것을 집행하는 법담당자의 태도와 준수하는 국민의 태도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성과를 거둘 수 없다. 우리의 수사현실과 관련하여 인권침해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것은 입법의 결함 때문이 아니라 법담당자들의 의식과 체질이 인권경시적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철야신문 기타 위법수사를 당연시하는 국민의식도 크게 향상되어야 하며, 그것을 위한 인권교육이 대대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형사절차에서 인권보장은 본질적으로 계몽주의의 산물이라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실무가와 일반시민에 대한 계몽(enlightenment)의 노력일 것이다.

 

검찰청법 개정안의 주요골자

 

 – 검사동일체 원칙의 폐지
 – 직무이전·승계시 사유와 의견 서면화
 – 검찰심사회제의 신설 등

 

1. 검사동일체원칙의 폐지 상명하복의 의무조항은 결국 단독관청으로서 검사의 업무처리를 검찰 고위층의 의사에 종속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되므로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지휘체계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명령과 복종’ 대신 ‘지휘’라고하여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 헌법 및 법률과 양심에 따라 소신껏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단독관청으로서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부각시켜야 함(제7조 제1항)

 

2. 직무승계·이전시 사유와 의견 서면화 직무의 승계와 이전에 관한 권한을 이용하여 구체적 사건에서 상사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직무승계권이나 이전권을 행사할 경우에 이를 서면으로 밝히도록 함(제7조 제3항)

 

3.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 폐지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정치적 영향을 받기 쉬운 법무부 장관의 검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검찰총장도 지휘·감독할 수 없도록 함(제8조)

 

4. 검찰총장 청문회→국회동의 거쳐 임명 / 퇴임후 공직제한 검찰총장이 정치적 외풍을 제대로 막아주어야만 실질적인 검찰권 행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현행 검찰총장의 임기제를 철저히 보장하고, 임명시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거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제12조 제2항) 임기를 종료한 후 일정기간 동안 일정한 공직을 맡을 수 없도록 함(제12조 제5항)

 

5. 일반 시민의 검찰견제, 검찰심사회제도의 신설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가 채용되어 있는 현행법 구조하에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효과적인 불복방법으로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검찰심사회를 두어 국민의 검찰통제, 검찰독단의 방지기능을 부여하고자 함(제10조의 2)

 

[개정안] (신설)①검사의 불기소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고소인, 고발인등은 이 법 제10조의 규정과 절차에 관계없이 그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검찰심사회에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②검찰심사회는 각 검찰청에 해당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명부에 기초하여 임의로 선발하는 임기 2년의 검찰심사원 9명으로 구성한다.
③검찰심사원의 결원이 생길 때에는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선발한 검찰심사원으로 보충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④검찰심사회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로 결정한다
⑤검찰심사회는 사건의 기록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증인을 소환하거나 현장검증 등을 실시하여 재검토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한다.
⑥검찰심사회는 충분한 심리 후에 추가수사가 필요하거나 기소가 상당하다고 필요한 경우에는 사건의 재검토를 의결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검토 요구를 기각한다.
⑦검찰심사회로부터 사건의 재검토 의결을 받은 사건은 담당검사에게 환송하고 담당검사는 검찰심사회의 의결을 존중하여 재수사와 결정을 하되 반드시 그 의결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⑧검찰심사회의 의결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⑨검찰심사원의 신분은 그 위촉으로부터 해촉시까지 그 사건의 심리에 관하여 공무원으로 본다.
⑩기타 검찰심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 2)

 

6. 검찰인사위원회에 인사의결권 검사의 인사에 법무부장관과 대통령만이 직접 관여하는 구조를 타파하기 위하여 검찰인사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의결기관으로 격상시켜 그 의결을 거쳐 검사를 임명하거나 보직을 명하도록 함(제35조)

 

7. 항고·재항고시 기록열람권 부여(신설) 항고나 재항고를 하고자 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수사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하여 고소·고발인이 불복의 이유를 개진하고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함(제10조)

 

8. 검사윤리강령 제정(신설) 우리 실정에 맞는 검사윤리강령을 제정하여 검사의 직무에 대한 윤리적 기준을 설정하고자 함(제4조의 2)

 

 

경찰법 개정안의 주요골자

 

 – 경찰위원회의 구성개선과 역할강화
 – 경찰청을 내무부가 아닌 경찰위원회 감독하에
 – 광역자치단체별 지방경찰위원회 신설

 

0. 현행 경찰위원회의 문제점

① 경찰위원회를 내무부 산하에 설치함으로써 대통령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수 없고 선거의 주관 부서인 내무부의 영향력은 곧바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② 경찰위원의 임명을 내무부장관의 제청을 거치도록하는 문제와 위원의 결격사유(당적 이탈 3년 경과, 선거로 인한 공직에서 퇴직한 지 3년, 경찰·검찰·안기부 또는 군인에서 퇴직 3년 등)의 보완 필요
 ③ 내무부장관이 경찰위원회 심의·의결사항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가져 실질적인 기능 훼손
 ④ 경찰위원회의 규칙제정권이 부여되지 않는 등 내무부 예속가능성이 높으므로 경찰위원회의 행사와 운영에 대한 자체적인 규칙 제정권을 부여해야
 ⑤ 국가경찰 일원제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경찰체제의 획일성,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정치적 중립과 지역의 특성 반영하여야 한다.

1. 경찰청을 내무부가 아닌 경찰위원회의 감독하로 경찰청이 과거 내무부에 소속되게 됨으로써 정치적 예속을 초래한 경험에 바탕하여 내무부 소속하에 둔다는 규정을 폐지하고 동시에 경찰청이 경찰위원회의 감독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백히 함(법 제2조 제1항).

 

2. 경찰위원회 구성과 목적의 획기적 개선 경찰위원회의 설치목적이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엄정성 확보”임을 분명히하여 경찰위원회 관련 조항을 해석하는 데 지표로 삼음(법 제5조 1항).
경찰위원회의 구성에서 그 위원의 숫자를 종래 7인에서 9인으로 늘리고 그대신 국회,대법원장,대통령이 각자 3명을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법 제6조).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3인은 전원 10년 이상의 법관경력을 가진 현직 법관, 대통령이 추천하는 3인 가운데 2인은 법관자격이 있는 자로 함으로써 법관자격을 가진 자가 전체 과반수가 되게 함으로써 경찰행정에 대한 법치주의의 철저한 관철이 확보되도록 함(법 제8조).
경찰.검찰.안기부.군인 외에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도 함께 결격사유로 포함하고 동시에 위와같은 직원들이 현재 현직을 유지하고 있는 자도 포함시켰음(법 제6조 제4항 3호).

 

3. 경찰청장 인사청문회→경찰위원회 제청과 국회동의 경찰의 인사의 독립은 가장 중요한 것이므로 경찰청장의 임명은 경찰위원회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되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열어 경찰청장의 과거 경력과 직무수행의 자질등이 검증되도록 하였으며 사후에도 일정기간 임명직 공무원에 취임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경찰청장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담보하였고(법 제11조) 경찰위원회가 경정급 인사에 대한 의결권을 명백히 규정함으로써 별도로 규정함(법 제9조 제1항 제1호).

 

4. 내무부장관의 재의요구권 폐지/경찰청장의 위원회 출석, 보고, 자료제출 의무화 내무부장관의 재의요구권은 폐지하며(법 제9조 제2항) 경찰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위원회의 권한행사와 운영에 관한 내규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법 제10조 제1항). 이와 함께 경찰청장의 위원회 출석,보고,자료제출 의무를 부과(신설)함으로써 경찰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보장함(법 제9조 제3항).

 

5.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지방경찰위원회 구성(신설)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경찰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방자치의 실질적 실시와 지역별 치안특성에 따른 지방치안확보의 효율성을 기하려 함(법 제10조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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