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2017-02-08   860

[기자회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 2월 국회 처리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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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시민사회단체, 고비처 설치 법안 2월 국회 처리 촉구해

청와대와 법무부의 영향력 및 권력에 기생한 정치검찰 비판
권력형 비리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해야

일시 및 장소 : 2017년 2월 8일(수),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등 7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2/8)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월 임시국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고비처) 설치 법안을 반드시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법무부의 직․간접적 통제를 받고 있어 대통령과 대통령 측근, 권력형 비리를 제대로 수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참가자들은 2014년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더라면 오늘날 비정상적인 국면을 맞지 않았을 것이라며,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수사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수사 및 공소와 관련된 권한을 검찰이 독점하고 있어 살아있는 권력의 각종 비리사건이나 검사들의 비위 행위를 ‘봐주기 수사’하여도 이를 견제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비처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거대한 검찰 권력을 개혁하고 살아있는 권력의 부패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고비처 도입이 국민적 요구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야3당이 지난 7월 고비처 신설에 공조하기로 합의하고 관련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인 만큼 2월 국회에서 입법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강문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김삼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사법팀장, 김영일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감사, 류홍번 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기획실장,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등이 참여했다.

<기자회견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 2월 국회 처리를 촉구한다

세 달 넘게 광장에서 타오른 천만 촛불은 박근혜 정권의 즉각 퇴진과 헌재의 조기탄핵을 요구하며, 더 나아가 박근혜 정권의 적폐청산을 위한 개혁 입법을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고비처) 도입이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특검수사가 연일 화제이다. 지지부진했던 검찰수사와 달리 적극적인 특검수사에 국민들은 응원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청와대가 내어주는 자료만을 받아 나온 검찰수사와 달리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과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과연 검찰이 수사를 지속했다면 특검과 같은 수사가 가능했겠는가.

행정부 소속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법무부의 직·간접적 통제를 받고 있는 검찰이 대통령과 대통령의 측근비리, 권력형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금까지 인사권을 쥔 청와대와 법무부는 검찰의 수사에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여 왔고, 검찰 또한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권력에 기생해 권력을 누려온 것이 현실이다.

단적인 예가 2014년 불거진 정윤회 비선실세의 국정개입 의혹이다. 박근혜 정권에 비선실세가 존재하고 이들에 의해 각종 불법 행위와 헌정질서 위반 행위가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더라면 오늘날의 비정상적 상황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청와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맞춰 비선실세 국정개입 사건을 청와대 문서유출 사건으로 둔갑시켜 사건을 무마했다. 그 뒤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은 검찰총장으로, 서울지검 3차장은 창원지검 검사장으로, 우병우 민정비서관은 민정수석으로 각각 승진했다.

현재 검찰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검찰에게 수사 및 공소와 관련된 모든 권한이 집중되었다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검찰은 현 정권과 관련된 비리사건은 수사하지 않고 덮거나, 부패행위의 당사자가 된 검사들의 비리에 대해서는 관대하다. 견제 받지 않은 권력은 썩기 마련이다.

그간 우리시민사회는 검찰 권력을 견제하고, 고위공직자의 부패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지난 20년간 독립적인 수사 기구인 고비처 도입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매번 검찰의 저항과 국회의 의지 부족으로 좌절되었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의 본질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고비처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부에 예속되어 있는 검찰로부터 독립된 기구에게 별도의 수사 및 기소를 담당하게 하는 것은 거대해진 검찰의 권력을 분배․축소하고, 수사기관이 서로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검찰개혁의 시작임이 분명하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 고비처 도입을 반대하지 말라. 바른정당 또한 검찰개혁 제3안 마련을 핑계로 고비처 논의를 지연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고비처 도입은 의지의 문제이다. 새롭게 구성된 20대 국회의 야 3당은 지난 해 7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에 공조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박범계의원와 이용주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정의당 노회찬 의원과 양승조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우리는 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사회로 가기 위한 기로에 서 있다. 거대한 검찰 권력을 혁파시키고, 살아있는 권력의 부패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은 국민의 요구이다. 국회는 2월 국회에서 고비처 신설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할 것이다.

2017. 2. 8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일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기자회견 발언자료 –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비처 또는 공수처)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권성동 의원(바른정당)의 2월 7일 주장에 대한 비판

1) 권 의원은 “공수처(고비처)는 기존 검찰 문제점을 그대로 둔 채 또 하나의 검찰을 만들어 제왕적 대통령제를 강화하는 시대착오적 방안” 이라고 공수처(고비처) 방안을 비판함

⇒ 고비처를 도입하자는 방안은 고비처의 책임자 또는 그 소속 구성원에 대해서는, 검찰과 달리 대통령의 인사권이 미치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고비처가 검찰과 동일하게 대통령의 인사권에 좌우되는 기관으로 단정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것은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주장이다.
⇒ 예를들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법안중에는, 국회가 구성한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여, 고비처의 책임자가 검찰총장과 다른 경로로 임명되도록 되어 있다. 참여연대가 19대 국회에 입법청원을 했던 상설기구로서의 특별검사제에서도 국회 추천위원회가 추천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어 검찰총장과 달리 대통령의 인사권은 형식적 임명에 불과하지 실질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없다.
⇒ 따라서 전혀 타당한 비판이 아니다.

2) 권 의원은 공수처(고비처) 대신 검찰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개념의 검찰민주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함

⇒ 권 의원은 수사개시 여부, 구속이나 기소여부를 국민들이 심사하는 제도를 도입하자고 주장한다. 일본식 검찰심사회 또는 미국식 기소배심제도를 차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검찰권도 국민의 참여속에 행사되어야 한다. 다만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이어야 한다.
⇒ 그러나 권 의원이 놓친 점이 있다. 그것은 중대 사건에 대한 수사와 기소권한을 검찰이 독점하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권 행사에 국민이 참여하는 방안과 검찰만이 중대 사건에 대해 수사와 기소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현행 권한독점체계를 개혁하자는 방안은, 어느 하나를 선택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다. 필요하다면 둘 다 추진해도 된다.
⇒ 유감스럽게도 권 의원의 주장은, 구체성없이 국민의 참여를 원론적으로 언급하는 가운데, 중대 사건에 대한 수사와 기소권한은 검찰이 계속 독점하자는 주장이다. 검찰조직의 권위만을 생각하는 주장이나 다름없다.

3) 권 의원은 특별검사 발동요건 의무화 등 특검제도 개선을 주장함

⇒ 권 의원은, 대통령, 청와대 비서실장과 민정수석비서관, 법무부장•차관, 검사장 범죄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특별검사 임명과 수사 개시를 의무화하자고 한다.
⇒ 그런데 특별검사 수사개시 의무화 대상을 그리 좁게 할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 검사장에 이르지 않은 고위 검사, 장차관,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을 비롯해 비서관들, 국회의원과 국세청장이나 국정원 간부 등의 부패와 권한남용 행위를 특검수사 개시 의무대상으로 하면 왜 안되는가?
⇒ 극히 일부만 의무화하는 것으로는 효과없다. 권 의원의 주장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 더 나아가, 1999년부터 최근까지 시행된 특별검사제도의 문제점은, 사건이 드러나면 그 때서야 특별검사팀이 구성되고 수사를 시작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능력있는 수사팀 구성도 쉽지 않고, 매번 검찰의 지원, 구체적으로는 파견검사를 수십명씩 받아야만 했다. 검찰의 지원을 받지 않고서는 작동하기 어려운 구조를 벗어나지 못한다. 검찰의 영향력에 온전히 벗어나는 고비처가 필요하다.
⇒ 그리고 수사의 생명은 ‘타이밍(timing)’이다. 사건이 웬만큼 세상에 드러난 다음에 수사해서는 성과를 거두는 것이 쉽지 않다. 증거은폐나 인멸이 진행된 다음에 특별검사가 수사에 착수해서는 진상규명도 쉽지 않다.
⇒ 따라서 특별검사제도를 권 의원의 주장처럼 극히 일부 수정하자는 것은 고비처 도입을 거부할 사유가 전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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