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2011-06-22   6507

[사법개혁 공대위] ‘대검 중수부 폐지’ 검찰청법 개정안 입법청원


사법개혁 공대위, 야4당 소속 의원 13명 소개 받아 국회 제출  
22일(수)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입법청원 기자회견
사법개혁 촉구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사법개혁 공대위’)는 오늘(22일) 민주당 천정배 최고위원ㆍ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ㆍ진보신당 조승수 대표ㆍ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등 야4당 소속 국회의원 11명을 소개의원으로 하여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국회에 입법청원했다. 청원인은 김선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ㆍ김유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장ㆍ김영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ㆍ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ㆍ하태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등 사법개혁 공대위 상임대표 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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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공대위는 6월 22일 중수부 폐지를 담은 검찰청법 개정안을 입법청원안을 제출하였다.
 
이와 관련, 22일(수)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는 입법청원 청원인인 사법개혁 공대위 상임대표들과 청원소개의원 중 민주당 정범구 의원,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입법청원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이 열릴 예정이다.
청원안은 검찰청법 제2조 3항에 “대검찰청에서는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의 사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대검찰청에 검찰총장이 지시하는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서를 둘 수 없도록 하였다.

현 행

개 정 안

2조 (검찰청)

① 검찰청은 검사(檢事)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검찰청은 대검찰청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으로 한다.

2조 (검찰청)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대검찰청에서는 범죄수사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의 사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사개특위 공대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대검 중앙수사부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사개특위가 결국 이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제까지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법사위원회가 계속  논의를 이어나갈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의 대안으로 이미 국회에 계류 중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을 함께 심의할 것을 요구했다.

본 청원안의 소개의원은 모두 13명으로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의원명

소속정당

소속상임위원회

선거구

1

강기갑

민주노동당

국토해양위원회

경남사천시

2

권영길

민주노동당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경남창원시을

3

김선동

민주노동당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남순천시

4

백원우

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경기시흥시갑

5

안민석

민주당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경기오산시

6

유원일

창조한국당

정무위원회

비례

7

이정희

민주노동당

기획재정위원회

비례

8

이종걸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경기안양시만안구

9

장세환

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전북전주시완산구을

10

정범구

민주당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충북증평진천괴산음성

11

조승수

진보신당

행정안전위원회

울산북구

12

천정배

민주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경기안산시단원구갑

13

홍희덕

민주노동당

환경노동위원회

비례

▣ 별첨 : 국회에 제출한 『검찰청법 개정에 관한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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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ial_20110622_judicialreform_청원서.hwp

검찰청법 개정에 관한 청원
1. 제안이유
○ 지난 2010년 3월 국회 사상 처음으로 사법개혁을 논의하는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검찰개혁, 법원개혁 등 분야별 개혁 과제들이 활발히 논의되어 국회를 통한 사법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기대를 받았음.
○ 특히 검찰개혁과 관련하여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  검찰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았음.
○ 비대해진 검찰 권한을 분산시키고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검찰청에서 직접수사기능을 맡고 있는 중앙수사부가 폐지되어야 함. 일선 지방검찰청에 특수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대검찰청에 수사 부서를 두는 것은 정책수립과 집행을 담당하는 대검찰청의 기능과도 맞지 않을 뿐더러, 검찰총장의 직할부대격인 중앙수사부의 성격상 검찰총장이나 정치권력의 직접적인 영향력이 행사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임.
○ 검찰은 중앙수사부가 폐지되면 권력형 비리 사건 수사에 공백이 생길 것이라고 주장하나, 지금까지 권력형 비리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검찰의 권한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치권력 등의 외압으로부터 스스로 독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영향을 받았기 때문임.
○ 따라서 중앙수사부 폐지의 대안으로 고위공직자 등에 의한 권력형 비리를 전담하는 독립적 특별수사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회에는 이미 의원, 시민단체 등이 제출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혹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법안이 계류 중임. 정치검찰 논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함과 동시에 권력형 비리 사건을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을 신설함으로써 검찰 권력을 견제하면서도 보다 철저한 권력형 비리 수사가 가능함.

○ 검찰개혁 방안으로 중앙수사부 폐지가 논의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나, 검찰의 강력한 반발로 번번이 무산되었음. 이번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와 특별수사청 설치 등 검찰개혁 핵심 사안들은 검찰의 조직적 저항에 부딪혀 좌초하고 있음.
○ 이는 검찰 스스로는 절대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국회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됨. 사개특위에서  결국 중앙수사부 폐지가 무산된다 하더라도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해 논의가 계속되어야 함.  
2. 주요골자
가. 대검찰청에 검찰총장이 지시하는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서를  둘 수 없도록 함으로써, 대검찰청 산하 중앙수사부와 같이 정치적 영향을 받는 수사부서를 실질적으로 폐지하도록 함.(안 제2조 ③).


청원소개의원들의 소개의견

1.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법치주의 정착을 위한 시대적 요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검찰의 비대해진 권한을 분산시켜 검찰권력에 대한 견제와 통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2. 특히 검찰총장이 지시하는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서, 즉 대검찰청 산하 중앙수사부와 같이 정치적 영향을 받는 수사 부서를 실질적으로 폐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선 지방검찰청에 특수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대검찰청에 수사 부서를 두는 것은 정책수립과 집행을 담당하는 대검찰청의 기능과도 맞지 않을 뿐더러, 검찰총장의 직할부대격인 중앙수사부의 성격상 검찰총장이나 정치권력의 직접적 영향력이 행사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우리 검찰의 역사에서 대검 중앙수사부는 거악 척결의 상징이라기보다 정치권력에 종속된 정치검찰의 대명사로서 국민적 지탄을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3. 대검 중앙수사부의 폐지는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온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입니다. 본 청원안이 검찰개혁을 이루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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