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2001-09-21   1490

특별감찰본부는 현행법 위반한 위법기구

참여연대, “비정상적 대응말고 특검제 도입하라”

검찰은 검찰총장까지 연루된 G&G그룹 이용호 회장 로비의혹 수사한다며 “특별감찰본부(이하 특본)”를 설치하고, 수사에 착수했으나 이 특본이 검찰청법 등 현행법을 위반한 기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21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검찰은 검찰총장을 보호하기 위해 무모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특별검사제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현행 법률체계상 모든 행정기관과 직제, 부서는 법률에 근거해서 설치, 조직할 수 있으나 이번에 검찰이 설치한 특본은 어디에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것. 검찰청법에 따르면 “대검찰청에 부 및 사무국을 두고 부 및 사무국에 과를 두며 부.사무국 및 과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6조 1항)고 되어 있어 ‘본부’ 신설 근거는 찾아볼 수가 없다.

검찰청법, 대통령령 어디에도 근거가 없어

특본을 하나의 ‘부’로 간주하더라도 대통령령에 근거해야만 설치할 수 있는데 ‘검찰사무기구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7203호)를 보아도 특본에 대한 직제를 찾아볼 수가 없다. 결국 검찰은 위기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근거도 없는 기구를 만들어 ‘불법’을 저지른 셈이다.

검찰은 또,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과 지청장은 소속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검찰청법 제7조제2항)는 근거를 들어 대검 감찰부 및 중앙수사부의 지휘권을 특별감찰본부장에게 위임하고 검찰총장은 일체 감찰 및 사건수사에 간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검찰총장은 대검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통할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검찰청법 제12조)에 따라 얼마든지 지휘 감독할 수 있어 검찰의 조치는 눈가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특검제 실시, 신승남 총장 사퇴 주장

참여연대는 이같이 검찰이 불법을 무릅쓰며 무리하고 있는 이유가 특별검사제 도입 요구를 무마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지방검찰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검찰이 조직보호와 기득권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특검제를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현상황을 초래한 책임이 있는 신승남 총장의 사퇴를 주장했다.

김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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