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대법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의견서 발표

김황식 후보자, ‘남매간첩조작사건’과 ‘사립대 종교수업수강 의무화’판결 등에서 대법관자격 의심

박시환 후보자와 김지형 후보자의 경우 대법관 임명에 대해 긍정적 평가

9일부터 시작될 인사청문회에 앞서 인사청문특별위원들에게 전달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7일) 김황식, 박시환, 김지형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의견서를 발표하였다. 세 후보자에 대한 인사평가 결과 참여연대는 김황식 후보자의 경우에는 대법관 자격에 의심이 간다고 평가하였으며, 박시환 후보자와 김지형 후보자의 경우는 대법관 임명에 찬성 또는 긍정적이라 평가하였다.

참여연대는 이같은 인사평가 의견서를 다가오는 9일부터 진행되는 대법관 인사청문회의 청문위원들에게 전달하고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안 처리과정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2. 세 후보자에 대한 평가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김황식 후보자의 경우 ‘남매간첩조작 사건’과 ‘사립대 종교수업수강 의무화’ 판결 등에서 김 후보자가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옹호에 대한 소신과 헌법적 인식이 낮다고 평가하여 대법관으로 적임자인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김황식 후보자가 1994년 2월 서울형사지법 부장판사 시절 선고한 ‘남매간첩조작 사건’ 판결은 신문기사 등을 통해 알려진 사실조차도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하는 등 국가기밀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한 기존의 판례를 답습함으로써 국가보안법을 남용한 대표적인 판결이다. 또 이 사건에서 김 후보자는 안기부 프락치에 의한 조작사건이며 안기부에서의 수사과정에서 있었던 각종 가혹행위에 대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일관된 주장을 살펴보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와 사건조작을 용인하였다.

그리고 일정 학기 이상의 종교수업 수강을 졸업요건으로 정한 사립대학교의 학칙이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인가를 둘러싼 판결에서, 김 후보자는 대학의 자치와 종교재단이 설립한 사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에 대하여 과도하게 집착함으로써 그와 대립, 충돌하는 위치에 있는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함으로써 약자의 권리보호에 치밀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즉, 이 사건은 사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학생의 종교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학생에 대한 피해가 가장 적은 방식의 종교교육 수단을 채택해야 할 의무를 사립학교측에 부과하는 판단이 요청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김 후보자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보다는 그 하위법률인 민법상의 ‘사적 계약의 자유’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외에도 김 후보자는 이른바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사건’판결에서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 규정을 엄격히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반국가단체로 판결하였고 결국 2심과 상고심에서는 김 후보자의 판결이 파기된 바 있다. 이 같이 그 어느 법보다도 신중하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할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보인 김 후보자의 판결은 김 후보자의 대법관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한다.

3. 한편 박시환 후보자의 경우에는, 법관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옹호에 대한 소신을 보여준 여러 가지 판결을 선고한 바 있으며, 또 법원개혁에 대한 일관되고 소신있는 행적이 뚜렷한데, 따라서 박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참여연대는 평가하였다.

박 후보자는 5공화국 시절 불법시위로 즉결심판에 회부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라는 대원칙에 입각하여 국가보안법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한 결정, 구속적부심 제도를 실질화시킨 결정, 공익에 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지 않은 공무원들의 집단행동은 해임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 등에서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소신과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피의자의 구속기간을 일반 형사피의자보다 최고 50일이나 더 연장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의 조항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 위헌심판을 제청한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사례이다.

이외에도 박 후보자는 1993년 3차 사법파동 당시 법원개혁에 대한 소신을 드러낸 바 있으며, 2003년에도 법원인사제도 개선에 대한 건의문을 동료 판사들과 함께 작성하여 대법원장에게 제출하는 등 법원개혁과 관련하여서도 일관되고 소신있는 행동을 보여왔다.

4. 김지형 후보자의 경우에는, 그동안 사법부가 노동사건과 노동법 분야의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하지 못한 판결을 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노동법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를 한 김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는 것은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평가하였다.

김 후보자는 노동법 분야에서 법원내 최고 전문가중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 분야에 대한 많은 연구의 결과 적지 않은 논문과 판례해설 등을 통해 노동법리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반면, 지금까지 법원은 노동분쟁 사건에 대해 일반 민사법상의 원리에 입각한 판단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하여 시민법 원리를 수정하여 생성된 노동법의 취지를 제대로 판결에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였다는 비판이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는데, 노동관계 전문법관으로 평가받고 있는 김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는 것은 사법부가 노동사건의 특수성과 노동법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재판을 하는데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5. 한편 참여연대는 인사청문위원들에게 제출한 이번 의견서에서 세 후보자에 대한 재산형성 및 납세 등의 측면과 도덕적인 측면 등에서 지금까지 특별히 드러난 흠결이 없다고 보지만,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 엄정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며, 김황식 후보자가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옹호에 충실할 대법관으로서 적임자인지 철저히 검증할 것을 강조하였다. 끝.

▣별첨자료▣

1. 김황식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의견서

2. 박시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의견서

3. 김지형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의견서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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