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안 폐기, 사법부의 부담만 지속시켰다

법치주의와 사법부 신뢰 회복을 차버린 한나라당
부결되었지만 한국사법사 최초의 일, 사법역사의 영원한 오점이 될 것

“대법관(신영철) 탄핵소추안”이 한나라당의 국회 본회의 표결처리 반대때문에 처리시한인 오늘(12일) 10시를 기해 자동폐기되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한나라당이 신영철 대법관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공정한 재판권 보장과 법관의 재판권 독립이라는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기회를 차버렸으며 권위와 신뢰를 잃어버린 신 대법관의 직위를 유지시킴으로써 대법원의 부담만 지속시키게 되었다고 본다. 그렇지만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00명이 넘는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되었던 그 사실만으로도 신 대법관은 스스로 자진사퇴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신 대법관에 대한 야당의 탄핵소추안을 ‘법원 흔들기’로 규정하면서 국회 본회의 표결을 끝내 거부했다. 그러나 헌법에 보장된 법관의 독립적 재판권을 훼손하고 재판에 간섭한 이를 대법관의 자리에 그대로 두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자 사법부를 망치는 일이다.

그동안 수많은 전국의 법관들의 자진사퇴 요구와 법학교수들과 대한변호사협회의 사퇴요구에도 신 대법관은 자리지키기에 일관해왔으므로 국회의 탄핵소추가 신 대법관을 대법관직에서 물러나게 하여 권위와 신뢰가 떨어진 사법부를 거듭나게 하는 중요한 기회였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정당한 표결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탄핵소추안을 자동폐기시킨 것은 국민의 뜻과 달리 신 대법관을 지켜주는 대신 사법부와 법치주의를 훼손한 것이다.

한나라당의 비상식적인 태도로 인해 비록 탄핵소추가 불발에 그쳤지만, 신 대법관은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것만으로도 사법부 역사에 큰 오점을 남겼음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비록 통과는 되지 않았지만,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것은 한국 사법부 역사 61년만의 초유의 일로서 신 대법관은 지금이라도 자진사퇴하여 그가 남긴 한국 사법사의 오점을 조금이라도 지워야 할 것이다.

논평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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